햄버거

내부 고발자 정책

비영리법인법 제715조의B항 및 노동법 제740조를 준수하여, 법률구조협회 이사회는 이사회 감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본 절차를 채택합니다. 본 절차는 협회의 법률 고문 및 감사위원회에 불법적이거나 사기적인 행위 또는 협회의 정책 위반에 관한 모든 불만 사항 및 기타 의심되는 행위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정책에는 내부 통제, 입찰, 구매 및 계약 관행, 경비 상환 정책, 통신 시스템을 포함한 협회 자산 사용, 이해 충돌, 감사 및 회계 문제 또는 기타 재정 문제 또는 법적 요건에 관한 정책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1. 빈곤층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헌신하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크며 가장 존경받는 기관으로서, 법률구조협회는 모든 이사 및 직원(임원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이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 매일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윤리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협회는 이사 및 직원(임원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게 의뢰인에 대한 의무와 협회 자체의 건전성을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때때로 특정 정책을 채택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구조협회는 모든 이사 및 직원(임원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이 법을 준수하고 윤리적으로 행동하며 협회 정책을 따를 것을 기대합니다.

2. 불법적이거나 사기성이 있거나 협회의 정책을 위반하는 행위를 알게 된 경우, 즉시 협회에 알려야 합니다. 알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 협회 법률 고문에게 직접 연락하십시오.
b. 신원을 밝히지 않고 법률 고문에게 편지를 보내 익명으로 우려 사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c. 위의 방법 중 어느 것도 충분히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사회 감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직접 연락하십시오.

3. 본 정책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의사소통은 엄격하게 기밀로 취급됩니다.

4. 협회는 귀하의 불법 또는 비윤리적 행위 신고를 신속하게 검토할 것입니다.

5. 우려 사항은 익명으로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익명성은 협회에서 해당 우려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해결하는 데 장애물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본 협회는 이사, 직원(임원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전 직원(전 임원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또는 독립 계약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행했다는 이유로 해당인의 직무 범위 내에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어떠한 보복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A) 고용주의 활동, 정책 또는 관행을 감독자 또는 공공기관에 공개하거나 공개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로서, 해당 개인이 합리적으로 또는 선의로 법률, 규칙, 규정 또는 정책을 위반한다고 믿거나, 합리적으로 또는 선의로 공중 보건 또는 안전에 중대하고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한다고 믿는 경우

(B) 해당 고용주의 그러한 활동, 정책 또는 관행에 대한 조사, 청문회 또는 심사를 수행하는 공공 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앞에서 증언하는 경우; 또는

(C) 그러한 활동, 정책 또는 관행에 반대하거나 참여를 거부합니다.

“보복 행위”의 의미에 대해서는 노동법 제740조(1)(e)항을 참조하십시오. 공공기관에 정보를 공개한 사람에 대한 보복 행위로부터의 보호는 해당 공개자가 협회의 감독자에게 해당 활동, 정책 또는 관행을 알리고 협회에 해당 활동, 정책 또는 관행을 시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협회에 알리려는 성실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고용주의 통지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즉, 공중 보건이나 안전에 임박하고 심각한 위험이 있는 경우;
ii. 해당인이 상사에게 보고할 경우 증거가 파괴되거나 활동, 정책 또는 관행이 은폐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믿는 경우;
iii. 그러한 활동, 정책 또는 관행은 미성년자의 복지를 위태롭게 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될 수 있는 경우;
iv. 해당인이 상사에게 보고하는 것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위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믿는 경우; 또는
v. 해당인이 감독자가 이미 해당 활동, 정책 또는 관행을 알고 있으며 그러한 활동, 정책 또는 관행을 시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믿는 경우.

7. 법무총괄책임자는 내부고발자 정책의 시행을 담당하는 책임자로 지정됩니다. 법무총괄책임자는 본 정책에 따라 접수된 모든 신고에 대해 조사하거나 조사를 의뢰하며, 필요한 경우 독립적인 개인 또는 기관을 고용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무총괄책임자는 모든 신고 및 조사 진행 상황을 감사위원회에 적시에 보고합니다.

8. 내부고발자의 신고 대상이 된 사람은 이사회 또는 위원회의 심의에 참석하거나 참여할 수 없으며, 해당 신고와 관련된 사안에 대한 투표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항의 어떠한 내용도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심의 또는 투표가 시작되기 전에 신고 대상자에게 배경 정보를 제공하거나 질문에 답변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9. 본 정책 사본은 협회 웹사이트와 직원 및 구직자들이 자주 방문하는 접근성이 좋고 조명이 밝은 곳에 게시될 것입니다.

10. 본 협회는 차별 및 괴롭힘 방지 정책 및 절차를 채택하고 공포했습니다. 해당 정책의 조항이 위반되었다고 생각하는 개인은 해당 정책에 명시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해당 절차에 따라 위반 행위는 소속 사무실의 변호사 또는 관리자, 담당 분야의 변호사 또는 관리자, 또는 협회 인사부장이나 인사부 소속 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차별 및 괴롭힘 방지 정책의 조항이 위반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정책에 명시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2005년 11월 17일 이사회에서 채택됨
2014년 5월 6일 이사회 집행위원회에서 개정됨
2025년 5월 14일 이사회 집행위원회에서 개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