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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보세요: 경찰이 심문하는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옹호자들

Legal Aid Society의 청소년 사법 교육 책임자인 Martin Feinman은 WCNY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캐피톨 프레스룸 최근에 제안된 법안이 경찰의 심문을 받기 전에 젊은 뉴욕 시민을 위한 변호인 자격을 성문화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새로운 법은 법적 개입 없이 미성년자의 미란다 권리가 포기되지 않도록 하고, 변호사 없이는 미성년자가 경찰 심문관에 의해 자책하는 진술을 하도록 쉽게 강요될 수 있고 부모의 존재조차도 대체할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는 보호 조치입니다. 적절한 법적 방어를 위해.

“헌법 수정 제5조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자신을 기소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올바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우리는 진정으로 이해하고 감사하는 사람 없이는 그 권리가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Feinman이 말했습니다.

“[NYPD]가 본질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저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이해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는 이 청소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평소와 같이 사업을 계속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권리는 무엇이며 그들로부터 진술을 얻으십시오.'”

아래에서 전체 에피소드를 들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