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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는 뉴욕시의 보호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거래를 발표했습니다.

법률 구조 협회(Legal Aid Society)와 노숙자 연합(Coalition for the Homeless)은 법원 감독 중재에 따라 뉴욕의 독신 성인을 위한 보호소 권리에 대한 정부의 법적 이의를 끝내기 위해 시와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칼라한 대 캐리 1981 인치

정착 조건은 일시적입니다. 현재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에서만 적용되며 새로 도착한 독신 성인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 합의는 기본 1981년 보호소 권리 동의 법령을 보존하고 정부가 갈 곳이 없을 경우 어떤 집단의 사람들에게도 보호소를 자동으로 거부하지 못하도록 방지합니다. 이 법안은 시가 여러 법원 명령과 기존 법률을 준수하도록 보장하면서 장기간 뉴욕에 거주하는 주민과 새로 도착한 사람 모두에게 대피소에 대한 권리를 보장합니다.

이번 합의는 즉시 발효되고 현 인도주의적 위기가 끝날 때까지만 지속되는 임시 위기 계획으로 구성된다. 보호소에 대한 기본 동의 법령은 수정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시는 배치를 다시 신청할 때 다른 침대를 얻기 위해 며칠 동안 기다려야 하는 신규 도착자의 밀린 업무를 제거하여 현재의 유입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 합의는 동의 법령에 따라 보호소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여 독신 성인(장기 뉴욕 주민 및 새로 도착한 사람 모두)이 보호소, 기본 필수품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고 보호소에서 지역사회 주택으로 전환하는 사례 관리를 보장합니다. 또한 시는 새로 도착한 사람들이 대피소 배치를 기다리는 동안 의자와 바닥에서 자고 있는 대기실을 대피소로 사용하는 것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라고 법률구조협회(Legal Aid Society) 민사 업무 수석 변호사인 Adriene 홀더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합의에 대한 시의 준수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며,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주저하지 않고 사법적 개입을 모색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