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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 주지사에게 청소년 사법 증진을 위한 두 가지 중요한 법안 서명 촉구

Legal Aid Society는 Kathy Hochul 주지사에게 뉴욕주 입법부에서 방금 전달한 뉴욕의 소년 사법 제도 개혁을 돕기 위해 두 가지 중요한 법안(S.6598/A.7796 및 S.7172/A.7601)에 서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에 의해 보고된 대로 고려를 위해 그녀의 사무실에 스펙트럼 뉴스.

S.6598/A.7796은 판사가 심리 후 구속이 아동이나 다른 사람의 신체적 상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적 대안이라고 판단하지 않는 한 가정 법원에 출석하는 아동에 대한 기계적 구속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방해가 되는 법정 행동 또는 법정 도주. 또한 이 법안은 물리적으로 방해가 되는 법정 행동 및 도주 위험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요건을 설정하고 구속의 사용을 함께 결합할 수 없는 수갑 또는 발 수갑으로 제한합니다.

S.7172/A.7601은 청소년 비행 문제로 영장이 발부되고 가정 법원이 회기 중이 아닌 경우, 해당 청소년을 항소인이 지정한 가장 접근하기 쉬운 치안판사(있는 경우)에게 인도하도록 요구합니다. 분할. 소년의 구금 또는 석방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치안판사는 가정법원법을 적용한다.

“이 법안은 현재 개혁이 필요한 청소년 사법 시스템의 두 가지 문제 영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젊은 뉴욕 주민들이 법정에서 불필요하고 불리한 족쇄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장하고, 고객이 필요한 것보다 더 오래 구금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영장이 반환된 시점의 결과입니다."라고 Dawne Mitchell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청소년 권리 실천. "법률구조협회는 이러한 법안을 통과시킨 입법부에 감사드리며 우리는 Hochul 주지사가 즉시 법안에 서명할 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