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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 취약계층 뉴욕주민 임대료 인상 예비투표 비난

법률 지원 협회는 비난하고 있습니다. 예비 투표 뉴욕시 임대 지침 위원회는 5개 자치구에 걸쳐 임대 안정화 아파트에 거주하는 200만 명이 넘는 취약 계층 세입자의 임대료를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사회는 5년 임대 계약의 경우 4~1.75%, 4.75년 임대 계약의 경우 4.75~7.75% 인상을 찬성 XNUMX표, 반대 XNUMX표로 통과시켰습니다.

Legal Aid의 성명서는 "이미 부담을 받고 있는 안정된 세입자들의 임대료를 인상하기로 한 이사회의 오늘 밤 예비 투표는 노동 계층 뉴욕 주민들이 광범위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현실을 무시한 것입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사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집주인들은 이미 역사적인 이익을 거두다, 세입자는 어려움을 겪고 성명서는 "단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덧붙였다. "위원회가 옹호한다고 주장하는 가구들을 직접적으로 희생시키면서 집주인들을 더욱 부유하게 만드는 투표는 정당화될 수 없다."

성명서는 "이번 임대료 인상으로 5개 자치구 전역에서 강제퇴거와 이주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뉴욕 시민들은 집과 지역사회에서 거리로 내몰리거나 이미 과부하 상태인 시의 보호소 시스템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법률 지원 협회는 6월에 있을 최종 투표에서 임대료를 전면 동결하는 방안에 대해 이사회에 투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