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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 법원 판결은 주 전체에 걸친 "합당한 사유" 퇴거 보호의 필요성 강조

뉴욕주 법원은 과도한 임대료 인상 및 임의 퇴거에 대해 규제되지 않은 주택의 세입자에 대한 중요한 보호를 제거하는 Albany 시의 "합당한 사유" 퇴거법을 파기했습니다. Legal Aid Society는 이번 판결을 비난하면서 Albany의 의원들에게 주 전역에서 보호 조치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임대료가 계속해서 역사적 수준으로 치솟고, 결과적으로 점점 더 많은 뉴요커들이 자신의 집과 지역사회에서 쫓겨나고 있음을 알게 됨에 따라 법원이 수천 명의 세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중요한 보호를 파기하는 것은 비양심적입니다." 법률 구조.

"We는 관할권에 따라 달라지는 'Good Cause' 패치워크 시스템이 이상적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으며, 뉴욕 전역의 많은 세입자가 직면한 위험한 상황을 고려할 때 Albany 의원은 즉시 주 전역에서 'Good Cause'를 성문화해야 합니다.” "'Good Cause'는 예산 중립적이며 세입자, 주택 옹호자, 노동 조합, 소규모 집주인 및 대다수의 뉴욕 주민이 참여하는 광범위한 연합의 지지를 받으며 이 법안은 즉시 법률로 통과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