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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독방 감금 보호의 불법적 중단 차단

변호사 Katherine Haas와 Riley Evans의 법정 변론 후 법률 지원 협회는 예비 금지 명령 뉴욕주 교정 및 지역 사회 감독부(DOCCS)에 대한 광범위하고 불법적인 장기 독방 감금에 대한 인도적 대안법(HALT)의 폐지.

HALT는 뉴욕 주 전역의 교도소와 감옥에서 독방 감금의 사용을 제한하는 획기적인 인권법입니다.

이 판결은 법률 지원에 따라 내려졌습니다. 제출 a 소송 4월에 DOCCS를 상대로 이 불법적인 정지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The 뉴욕에 수감된 6명의 사람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하여 매일 장기간 독방에 갇히는 주 전역의 교도소 수감자들을 대변하고자 했습니다.

원고 중 한 명인 태런 잭슨은 브롱크스 출신의 세 자녀의 아버지로, 현재 그린 헤이븐 교도소 특수수용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HALT(감옥 폐쇄) 조치에 따라 잭슨 씨는 하루 45시간에서 23시간 동안 감방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하루 한 시간의 야외 활동이 허용되었지만, DOCCS 직원들은 잭슨 씨에게 오후 24시 이후에는 야외 활동과 전화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잭슨 씨는 방과 후 아이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여가 활동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즉, 그가 감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일주일에 세 번, 10분짜리 샤워뿐입니다.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잭슨 씨는 이러한 고립으로 인해 불면증과 악몽을 겪으며 "미쳐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이 ​​DOCCS의 HALT Solitary Law 불법 중단으로 인해 발생한 심각한 피해를 인정하고 이를 중단하기 위해 조치를 취한 것에 감사드립니다.”라고 Legal Aid의 감독 변호사인 Antony Gemmell이 말했습니다. 죄수 권리 프로젝트. "이 결정은 정치적 압력과 관계없이 어떤 기관도 인권 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률을 일방적으로 무시할 수 없음을 재확인합니다. HALT는 장기간의 독방 감금으로 인한 고문을 종식시키기 위해 통과되었으며, 이 가처분 명령은 국가가 그러한 약속을 존중하고 피구금자의 존엄성을 옹호하도록 하는 데 중요한 진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