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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ICE의 라이커스 섬 복귀 차단
뉴욕시 공공 변호인 사무소, 이민자 및 시민권 단체, 기타 권익 옹호 단체, 그리고 뉴욕시 공공 변호인인 주마안 윌리엄스로 구성된 연합은 오늘 법원이 아담스 행정부의 행정 명령 50에 따라 미국 이민 및 관세국(ICE)이 라이커스 섬으로 복귀하는 것을 막는 가처분 명령을 내린 것을 환영했습니다.
지난달, 법률 지원 협회가 이끄는 이 단체들은 뉴욕 시의회의 소송을 지지하는 공동의 법정의견서를 제출하여 법원에 해당 명령을 차단할 것을 촉구하고, 이 명령은 뉴욕 시 전역의 수감된 이민자와 그 가족, 그리고 전체 지역 사회에 즉각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단체들은 행정명령 50호가 뉴욕시의 피난처법을 위험할 정도로 훼손하고 시 기관과 연방 이민법 집행 기관 간의 결탁을 조장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과거 ICE가 라이커스(Rikers)에 가한 불법 행위부터 연방 정부의 위헌적인 대량 추방 관행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증거를 제시하며, 재발의 심각한 위험을 입증합니다.
“이 가처분 명령은 이민자 가족과 그들의 지역 사회에 대한 전례 없는 전국적 공격 속에서 모든 뉴욕 주민에게 중요한 승리이며, 애덤스 행정부의 불법적이고 위험한 행정 명령 50에 대한 강력한 비난입니다.”라고 형사 변호 실무 책임자인 Meghna Philip이 말했습니다. 특별소송과 법률 지원에서.
"이 행정명령은 뉴욕시의 피난처 보호 조항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며, 라이커스 섬에서 인종 프로파일링, 부당한 추방, 그리고 위헌적인 행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라고 그녀는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ICE가 우리 도시의 구금 시설에 갇히지 않고 모든 뉴욕 시민의 권리와 존엄성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