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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 금지된 초크홀드를 테이즈, 사용한 NYPD 경찰관 상대로 소송 제기

Legal Aid Society와 Covington & Burling LLP는 뉴욕시, 뉴욕시 경찰국(NYPD) 지역 조정관 Fabio Nunez 등을 상대로 뉴욕 남부 지방 법원에 민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을 위한 금지된 초크홀드 사용 초과 근무 중 워싱턴 하이츠에서 소음 상황을 감시하는 동안 고객에게 보고했습니다. 고담 주의자.

“이것이 확대된 이유는 경찰관들이 소음위반 티켓에 대해 신분증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깨진 유리창 경찰은 지역사회의 긴장과 폭력을 줄이기보다는 오히려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률구조협회 특별소송과.

“NYPD는 수년 동안 목을 조르는 Nunez와 같은 경찰관을 징계하는 데 실패했으며 이제는 경찰관에게 목을 조르면 매우 제한된 예외를 제외하고는 실직하게 될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낼 때입니다.”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NYPD와 업계 표준에서도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테이저건의 광범위한 과도한 사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