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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는 봉인된 청소년 기록을 보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률구조협회(Legal Aid Society) 및 Milbank LLP 소송을 제기했다 7~17세 청소년의 봉인된 체포 관련 기록에 불법적으로 접근, 사용, 공개하는 뉴욕 경찰국(NYPD) 관행에 대해 뉴욕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은 이러한 불법적인 관행을 종식시키고 주로 흑인과 라틴계 청소년인 수천 명의 뉴욕 주민의 법적 권리를 집행하려고 합니다.
뉴욕주 법은 청소년이 체포되어 체포 결과 유리한 종료 또는 법원 명령에 의한 봉인이 이루어지면 해당 체포와 관련된 기록을 봉인해야 하며 어떤 사람이나 공공 또는 민간 기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NYPD는 법을 위반하여 정기적으로 이러한 기록에 접근하고 해당 정보를 사용하여 청소년을 체포하거나 구금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NYPD는 봉인된 체포 관련 기록의 정보를 검사와 언론을 포함하여 부서 외부에 정기적으로 공개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NYPD는 어려서 체포된 수천 명의 사람들을 표시하고 추적하며 영구적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기록을 봉인하는 목적은 젊은이들이 경찰과 검찰의 부당한 편견에 직면하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 고용, 교육, 주거 기회에 완전하고 공정한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라고 Kate Wood는 말했습니다. , 법률 구조(Legal Aid) 소속 변호사 특별소송법개정과.
“대중과 법 집행 기관 모두에게 공개되어야 하는 청소년 기록에 대한 NYPD의 반복적인 불법 접근으로 인해 수천 명의 뉴욕 젊은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했습니다. NYPD는 이러한 관행을 즉시 중단하고 청소년에 대한 처벌을 영구적으로 중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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