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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 비상 주택 시설은 대피할 권리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법률구조협회(Legal Aid Society)는 뉴욕시에서 피난처가 필요한 망명 신청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의원 Shahana Hanif가 발의한 한 쌍의 시의회 법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법안은 비상 주택 시설이 뉴욕의 보호소 권리법에 따라 시 보호소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요구합니다. 개인이 쉼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외에도, 이 법에는 침대 간격, 작동하는 샤워 시설 및 화장실, 세탁물 이용과 같은 항목에 대한 최소 기준이 포함됩니다. 뉴욕시에 도착하는 이민자가 급증함에 따라 지지자들은 새로운 인도적 비상 대응 및 구호 센터(HERCCS)가 이러한 기본 수준의 건강과 안전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뉴욕은 보호소를 이용할 권리가 있는 도시이며, 모든 노숙자 뉴욕 주민들은 그들이 DHS(Department of Homeless Services) 보호소에 거주하든 인도주의적 비상 대응 및 구호 센터에 거주하든 상관없이 동일한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Kathryn Kliff는 말했습니다. 함께하는 변호사 민법 개혁과 법률구조협회에서.

“Legal Aid Society는 이 법안을 도입한 Hanif 시의원에게 찬사를 보내며 시의회가 즉시 이를 추진할 것을 간청합니다.”라고 그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이민자들이 우리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 뉴욕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HERCCS가 확고한 법원 명령과 주 및 지방 법률을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법안은 공동 HERRC 환경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시의 대피소 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는 옵션을 인식하도록 요구합니다. 개인이 이 옵션을 선택하면 시는 적절한 DHS 시설로의 즉각적인 교통편을 제공해야 합니다. 개인이 이 옵션을 선택하면 시는 적절한 DHS 시설까지 교통편을 제공해야 합니다.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