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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 독방 감금 보호 재개 소송 제기
법률 지원 협회는 다음을 제출했습니다. 소송 뉴욕주 교정·지역사회감독부(DOCCS)가 장기 독방 감금에 대한 인도적 대안(HALT) 법을 불법적으로 폐지한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획기적인 인권법은 뉴욕주 전역의 교도소와 구치소에서 독방 감금 사용을 제한했습니다.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6명을 대신하여 주 전역의 교도소에 수감되어 매일 장기간 독방에 갇히게 됩니다.
원고 중 한 명인 알폰소 스몰스는 할렘 출신의 29세 남성으로 현재 콕사키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파업 시작 이후 스몰스 씨는 하루 22시간에서 24시간 동안 감방에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파업 기간 동안 스몰스 씨는 약 90주 반 동안 감방에 계속 갇혀 있었으며, 45분짜리 샤워는 세 번만 허용되었습니다. 파업이 종료된 후에도 스몰스 씨는 여전히 매일 XNUMX분에서 XNUMX시간 XNUMX분 동안만 감방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DOCCS 위원장인 다니엘 F. 마르투셀로 3세가 DOCCS 직원들의 수주일간의 파업을 시작한 지 3일 만에 발표한 각서를 통해 일시적인 정지 처분이 발표되었습니다. DOCCS 직원들은 북부 지방의 수십 개 교도소에서 온 수백 명의 교도관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소송은 DOCCS가 불법적인 HALT 정지를 취소하고 정식으로 제정된 법률에 따라 부여된 중요한 보호 조치를 회복하도록 명령하는 법원 명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무단 파업에 참여한 교도소 관리들을 달래려는 잘못된 시도로 – 그로 인한 깊은 해로운 결과는 여전히 주 전역의 수감자들에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 DOCCS는 그렇게 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획기적인 인권법의 핵심 조항을 불법적으로 철회했습니다.”라고 Legal Aid의 감독 변호사인 Antony Gemmell이 말했습니다. 죄수 권리 프로젝트.
"HALT는 수감자들을 독방 감금의 심각한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주 의회에서 적법하게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위원장의 정치적 변덕에 따라 쉽게 폐기될 수 없습니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파업이 종료된 지 몇 주가 지났지만 여전히 시행되고 있는 이 불법적인 정지 조치는 우리의 의뢰인들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모든 뉴욕 시민들이 HALT가 예방하고자 했던 바로 그 피해를 더 이상 겪지 않도록 반드시 해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