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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 재택 의료 종사자 임금 미지급으로 소송 제기
법률 지원 협회와 Katz Banks Kumin LLP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개인 원고와 수만 명의 가정 간병인을 대신하여 뉴욕 소비자 주도 개인 지원 프로그램(CDPAP)을 위한 새로 계약한 주 전체 중개업체인 Public Partnerships, LLC(PPL)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PPL이 새로운 역할을 맡은 이래로 개인 간병 보조원에게 정확하고, 제때에, 또는 전혀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광범위한 실패에 대해 PPL에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이러한 실패는 고립된 것이 아니라 PPL의 근로자 채용, 근무 시간 추적, 임금 승인, 급여 처리를 위한 근본적으로 망가진 인프라에서 비롯된 체계적인 문제입니다.
CDPAP는 뉴욕주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으로, 노인과 장애인이 가정 간병인(주로 신뢰할 수 있는 가족, 친구 또는 이웃)을 직접 고용, 교육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은 가정과 지역 사회에서 필수적인 간병 서비스를 제공받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는 스태튼 아일랜드 출신의 24세 청년 필립 칼데론으로, 아버지의 개인 비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심한 관절염을 앓고 일상생활에 상당한 도움이 필요한 칼데론의 아버지는 아들의 보살핌에 의지하여 집에서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칼데론은 1월 XNUMX일부터 정규직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PPL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경험은 수천 명의 재택 간병인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고 취약한 뉴욕 주민들을 위험에 빠뜨린 더 광범위한 시스템적 실패를 보여줍니다.
“PPL은 가족과 이웃에게 중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수만 명의 근면한 간병인을 몇 주 동안 급여 없이 방치하고 주 및 연방 임금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라고 Legal Aid의 변호사인 Michael Diller가 말했습니다. 고용법 부서"어떤 보호자도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는 것과 집세나 식료품비를 감당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귀하가 제때 급여를 받지 못했거나 전혀 급여를 받지 못한 PPL 개인 간병 보조원인 경우 이 설문 조사를 작성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도록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