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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 장애가 있는 뉴욕 주민의 독방 감금 종료를 소송

현재 법률구조협회(Legal Aid Society), 장애인 권리 옹호자(Disability Rights Advocates) 및 Winston & Strawn LLP 소송을 제기 뉴욕주에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개인에 대한 독방 감금 사용을 종료합니다.

뉴욕주 교정지역사회감독부(DOCCS)와 뉴욕주 정신건강국(OMH)은 장기 독방 감금에 대한 인도적 대안법(HALT)을 위반하여 교도소 내 독방 감금의 허용 범위를 대폭 줄였습니다. 뉴욕 전역의 감옥.

HALT는 특히 수감된 장애인을 독방에 가두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복지에 재앙적이고 종종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친다는 의학적 합의 때문입니다. 그러나 HALT 시행 이후 DOCCS와 OMH는 주정부가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책을 도입했으며 장애인을 독방에 배치하는 관행을 유지해 왔습니다.

소송의 원고인 모리스 앤서니(Maurice Anthony)는 법적으로 시각 장애인입니다. HALT가 법적으로 맹인인 사람들을 독방에서 면제시켰음에도 불구하고 DOCCS는 Anthony 씨를 19년 20월부터 2021년 2023월까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22~23시간 동안 감방에 가두었습니다. 금요일, 주말 및 대부분의 공휴일에 DOCCS는 그를 가두었습니다. 매일 XNUMX~XNUMX시간 동안 감방에 갇혔어요.

앤서니 씨는 독방 감금 경험을 고문에 비유하며, 이는 마치 “나갈 수 없는” “트렁크”나 “관”에 갇힌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소송에 따르면 이러한 극단적인 감금과 고립으로 인해 그는 정전, 절망, 폐쇄공포증, 극심한 좌절감을 견뎌야 했다.

"HALT는 장애인이 독방에 감금될 때 종종 겪게 되는 심각하고 영구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라고 Legal Aid의 변호사인 Stefen Short가 말했습니다. 죄수 권리 프로젝트. “DOCCS와 OMH는 HALT에 따라 면제되는 여러 장애를 불법적으로 거부하여 독방에 감금되어 손해를 보는 뉴욕 주민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이 집단 소송은 정당하게 제정된 법률을 무시하고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린 데 대해 DOCCS와 OMH 모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것입니다.”라고 그는 계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