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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 수백 건의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재개를 허용하는 명령 확보
법률구조협회와 전국법경제정의센터는 다음을 확보했습니다. 법원 명령 뉴욕주 노동부(NYSDOL)를 상대로 제기된 수백 건의 임금 청구 소송을 재개하고, 24시간 교대 근무를 강요당하고도 단 13시간의 임금만 받는 재택 간병인들을 대리하여 집단 소송 자격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명령은 임금 착취를 당하는 재택 간병인들을 위한 수년간의 투쟁 끝에 나온 최신 성과입니다. 뉴욕 주법은 재택 간병인들에게 24시간 근무 중 13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간병인에게 8시간의 수면 시간(그중 5시간은 방해받지 않는 수면)과 3시간의 식사 시간을 보장하는 조건입니다. 그러나 많은 간병인들은 환자들이 24시간 내내 돌봄을 필요로 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방식은 불가능하다고 오랫동안 주장해 왔습니다. 수면 부족과 적절한 임금 지급 부재 외에도, 이러한 열악한 환경은 재택 간병인들을 직업병에 매우 취약하게 만들고, 이는 종종 영구적인 장애로 이어집니다.
"이번 판결로 오랫동안 거부되었던 임금 청구 소송이 재개될 것이며, 24시간 내내 일하면서도 수년간 저임금을 받아온 재택 간병인들이 정의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될 것입니다."라고 마이클 딜러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고용법 부서 법률 지원에서.
그는 이어 “법원이 집단 소송 자격을 인정함으로써 노동자들이 오랫동안 알고 있던 사실, 즉 24시간 내내 일하는 사람들을 착취하고 불법적인 규칙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노동자들은 단결하여 법이 요구하는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뉴욕주 노동부가 우리 의뢰인들의 사건을 종결했을 때, 이는 10년 넘게 싸워온 수백 명의 노동자들을 배신한 행위입니다. 그들은 단지 하루 노동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받기 위해 싸워왔습니다."라고 전국 법률경제정의센터의 카멜라 황은 말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들 노동조합원들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이며, 그들의 강인한 정신력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