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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ght2RemainSilent 캠페인은 경찰에 의해 심문을 받는 청소년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청소년, 부모, 청소년 사법 옹호자, 선출직 공무원, 국선 변호인 단체, 신앙 지도자 등이 청소년을 성문화할 법안(S.2/A.2800)의 통과를 확보하기 위한 주 전체 연합인 #Right5891RemainSilent 캠페인의 결성을 발표했습니다. 경찰의 심문을 받기 전에 뉴욕 시민이 변호할 권리, 보고서 도시.

Jamaal Bailey 상원의원과 Latoya Joyner 하원의원이 후원하는 이 법안은 가정법원법과 형사소송법을 수정하여 18세 미만의 아동이 변호사와 상의한 후에만 법 집행 기관에서 심문을 받을 수 있도록 Miranda에 따른 권리 포기는 진정으로 알고 있고 자발적이며 지적인 것입니다.

법령은 이미 "필요한" 경우에만 심문을 승인합니다. 이 법안은 또한 아동에 대한 구금 심문이 아동 또는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필요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0여 년 전 Exonerated Five가 어렸을 때 심문을 받고 거짓 자백을 강요받은 이후로, 뉴욕주는 경찰이 사용하는 기만적인 심문 전술을 억제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대신 미란다 경고를 완전히 이해하고 자신의 결정이 가져올 장기적인 결과를 충분히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한 젊은이들은 계속해서 법 집행 기관의 강압적인 심문을 받습니다.

이 법안은 경찰 심문을 너무 자주 받는 대부분의 흑인 및 라틴계 청소년을 포함하여 모든 청소년이 묵비권을 보호하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우리의 취약한 흑인 및 라틴계 고객에 대해 오랫동안 지연된 보호를 제공할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미란다 경고나 묵비권을 포기한 결과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고 Dawne Mitchell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청소년 권리 실천 법률구조협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