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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는 의원들이 "합당한 사유" 퇴거 보호를 통과시키기 위해 소집할 것을 요구합니다.

Legal Aid Society는 "좋은 원인" 퇴거 보호를 통과시키기 위해 특별 입법 회의를 위해 뉴욕 의원을 다시 소집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고에 따르면 기록적인 임대료 ~와 결합 된 퇴거의 꾸준한 증가 뉴욕주가 XNUMX월에 모라토리엄을 해제한 이후로, 이는 뉴욕주 전역에서 이러한 중요한 보호의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합당한 사유" 퇴거 법안은 집주인이 임대료가 안정화되지 않은 유닛에서 세입자를 퇴거시키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고, 가구가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수리를 옹호할 수 있도록 하는 합당한 이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또한 집주인에게 공정하여 세입자가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거나 귀찮게 하는 상황 또는 집주인이 해당 유닛을 자신의 거주 장소로 인수하려는 경우 퇴거를 허용합니다.

"뉴욕의 퇴거 기계가 증가하고 있고 규제되지 않은 유닛의 세입자는 임대료 인상과 부당한 퇴거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기본적인 보호 수단을 여전히 박탈당하고 있습니다"라고 주디스 골디너(Judith Goldiner)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민법 개혁 대학t 법률구조협회에서. “이것은 특히 임대료가 전례 없는 수준에 도달한 위기입니다. 우리는 Albany에 즉시 '좋은 원인'을 성문화하기 위한 특별 세션을 소집할 것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