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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는 임대료 안정화, 개혁에 대한 최종 도전을 물리쳤습니다.

Legal Aid Society, Legal Services NYC 및 Selendy Gay Elsberg PLLC는 뉴욕주 법무장관 및 뉴욕시 법무부와 함께 오늘 판결 2019년 주택 안정 및 임차인 보호법과 뉴욕의 임대료 안정화법을 지지합니다.

집주인들은 역사적인 개혁이 제정된 이후 이를 취소하려고 노력해 왔지만, 오늘의 판결은 현재 남은 과제를 폐기합니다. 오늘 뉴욕 세입자의 승리는 다수의 유사한 순회 법원 판결과 집주인의 항소를 듣지 않겠다는 미국 대법원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오늘의 판결은 이러한 집주인 소송이 가치가 없다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해당 사건을 완전히 기각한 다른 법원 판결을 따른 것입니다. 법원은 세입자 보호를 철폐하기 위해 애쓰는 모든 집주인 단체에 뉴욕의 임대료 안정화법과 HSTPA가 합법적이고 건전한 정책이며 앞으로도 계속 존재할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라고 조직의 성명서에서 읽었습니다.

“미국 대법원과 순회 ​​법원 판례는 모두 1969년부터 시행되어 수백만 명의 뉴욕 주민을 보호해 온 뉴욕의 임대료 안정화법을 지지했습니다. 전례 없는 주택 및 노숙자 위기 속에서 임대료 안정화는 저렴한 주택을 보존하고 수많은 가족의 이주 및 노숙자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라고 성명서는 계속됩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는 시 전역의 고객 및 모든 임차인과 함께 하며 뉴욕의 임대 안정화법의 확립되고 합법적인 보호를 침식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 계속해서 도전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