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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 집주인은 이제 임대를 종료하기 전에 세입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법률 구조 협회(Legal Aid Society)는 규제되지 않은 아파트의 집주인(임대료 규제 대상이 아닌 아파트)의 집주인이 현재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부하거나 갱신할 계획이 있을 때 세입자에게 사전 통지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주말에 발효된 법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임대료를 5% 이상 인상합니다. 이 법은 입법부가 통과시킨 주택 개혁 패키지에 포함되었으며 지난 XNUMX월 Andrew Cuomo 주지사가 법으로 제정했습니다. 패치.

엘렌 데이비슨(Ellen Davidson) 변호사는 "사람들이 임대 기간이 끝나면 거리에 방치되어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하는 대신 새 집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랑 법률구조협회 민법개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