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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d: 젊은 뉴요커는 경찰의 심문을 받기 전에 상담할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Dawne Mitchell, 법무장관 청소년 권리 실천 Legal Aid Society에서 공동 기고문을 작성했습니다. 임프린트 주 의원들에게 S2800/A5891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이 법안은 젊은 뉴욕 주민들이 경찰의 심문을 받기 전에 변호사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사설은 Bronx 77 선거구의 New York 하원 의원인 Latoya Joyner와 Bronx 36 선거구의 뉴욕주 상원의원 Jamaal Bailey가 공동 저술했습니다.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Right2RemainSilent 캠페인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형성됨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이 캠페인은 관심 있는 부모, 청소년 활동가, 법률 옹호자 및 뉴욕 의원의 연합체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은 강압적인 심문 전술에 매우 취약하고 성인보다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범죄에 대한 압력을 받고 자백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편지에는 "변호사 없이는 형사 사법 제도에 휘말린 미성년자가 계속해서 자신의 권리와 잠재적으로 생명을 위협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S2800 및 A5891은 경찰 심문 대상이 되는 대부분의 흑인과 갈색인 청소년을 포함하여 모든 청소년이 묵비권을 보호하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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