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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의원들은 "좋은 이유" 법안이 뉴욕에서 퇴거를 억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좋은 원인" 퇴거 법안은 수천 명의 뉴욕 주민들을 집에 머물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11 장.
현재, 임대 없이 규제되지 않거나 "시장 가격" 아파트에 살고 있는 뉴요커는 단순히 집주인의 변덕에 따라 언제든지 퇴거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몇 년 동안 아파트에 살았고 모범적인 세입자였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쫓겨날 수 있습니다.
Mayra와 그녀의 가족은 지금 이 시나리오를 살고 있습니다. 그녀와 남편, 3명의 딸(21, 10, 9세)과 2살 된 손자가 Bushwick 아파트에서 16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녀의 여동생은 20년 동안 위층에 살았습니다. 그들은 세 차례에 걸쳐 딸 방의 천장이 무너지는 누수를 포함하여 가혹한 건물 조건으로 수년 동안 집주인과 싸워온 열심히 일하는 이민자 가족입니다. 곰팡이; 열과 온수 부족; 그리고 더.
Mayra가 조건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결과, 그녀는 집주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을 퇴거시키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임대 계약은 2012년에 만료되었으며 그 이후로 퇴거로부터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살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Mayra는 법이 편에 있지 않으며 그녀는 법적 투쟁의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지금 집에서 쫓겨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는 뉴욕시에만 600,000 가구가 있고 뉴욕주 전역에 1만 가구가 있는데, 이 가구는 이유나 이유 없이 퇴거될 수 있습니다." 민법 개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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