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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 의원들에게 취약한 뉴욕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개혁안 통과 촉구

법률 지원 협회는 국회의원 소환 90년의 첫 2025일 이내에 저소득 여성과 어린이, 이민자, 유색인종, LGBTQ+ 사람들, 세입자,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법안을 제정합니다.

뉴욕 주는 선거 연설과 현 내각 및 연방 임명직 후보자들의 말, 행동, 입장을 통해 이미 표적으로 지정되었던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동시에 뉴욕 가족과 지역 사회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지속적인 의제를 수행해야 합니다.

"저소득 여성과 어린이, 이민자, 유색인종, LGBTQ+ 개인, 세입자, 근로자를 포함한 취약한 뉴욕 주민을 보호하는 법안을 우선시함으로써 의원들은 이 순간이 요구하는 시급성을 가지고 들어오는 행정부의 과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뉴욕을 준비시킬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트와일라 카터, Legal Aid의 변호사 겸 최고 경영자.

이러한 긴급한 조치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뉴욕 포 올 법 어느 주 전역의 지방 법 집행 기관이 ICE와 공모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Coverage4All법 어느 필수 계획에 따라 소득 자격이 있는 이민자 150,000명을 포함하기 위해 연방 자금을 모색할 것입니다. 또한 주 비상 메디케이드에서 400억 달러 이상을 절약할 것입니다. 
  • 주택 이용 바우처 프로그램 이는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지방 자치 단체가 혜택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전 주적 섹션 8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주지사 직속 아동빈곤감소자문위원회(CPRAC)도 유사한 프로그램을 권고했습니다.
     
  • 임시 장애 보험 및 유급 휴가 청구서 이 법안은 일시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혜택을 늘리고, 일자리를 보호하며,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기존 유급 가족 휴가 프로그램에 따른 보호를 확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