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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 얼굴 인식 기록 공개 실패로 FDNY 고소
법률 지원 협회는 다음을 제출했습니다. 소송 얼굴 인식 기술 사용과 관련된 기록을 불법적으로 은폐한 혐의로 뉴욕시 소방국(FDNY)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소방청(FDNY)의 안면 인식 기술 사용은 전 법률구조공단(Legal Aid) 의뢰인 주디 아메드(Zuhdi Ahmed)를 상대로 기각된 소송에서 이 기술이 사용되면서 드러났습니다. 아메드 씨의 경우, 소방서장이 이 기술을 사용하여 해당 형사 사건과는 무관한 시위 현장의 감시 카메라 영상에서 아메드 씨를 식별했습니다.
아메드 씨에 대한 소송은 지난달 맨해튼 형사법원 판사에 의해 기각되었습니다. 판사는 FDNY가 Clearview AI 얼굴 인식 소프트웨어를 부적절하고 불투명하게 사용하고 DMV 기록에 접근하는 등 체계적인 적법 절차 및 증거 공개 위반이 있었으며, NYPD의 정책과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영상과 일치하는 정보로 저를 식별하는 것은 경찰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고, 이 나라에서 허용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라고 아메드 씨는 말했다. "체포되기 전까지는 제 졸업 사진과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되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이번 사건 때문에 제 디지털 보안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이제 제가 온라인에 올리는 글들에 대해 생각이 달라졌어요. 언젠가는 맥락 없이 해석되어 저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도 있으니까요."
"에서 피플 대 주디 A.법원은 FDNY가 NYPD와 협력하여 규제되지 않은 얼굴 인식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감독 없이, 승인 없이, 기존 NYPD 정책을 직접적으로 위반하여 시위자를 식별하고 기소한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유닛. "판사의 판결은 FDNY가 법 집행 기관 역할을 했으며, NYPD가 POST 법을 우회하고 법에서 요구하는 투명성을 회피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까지 FDNY는 자신의 역할에 대한 어떠한 기록도 공개하기를 거부해 왔습니다. 뉴욕 시민들은 해명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시의회와 조사국은 이 위험한 우회책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라고 페로는 덧붙였다. "또한 우리는 주 의회가 법 집행 기관의 이 오웰적인 기술 사용을 완전히 금지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