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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 클라이언트 Michael Martin의 사면 확보

Michael Martin은 법률 구조 협회(The Legal Aid Society)의 형사 항소국(Criminal Appeals Bureau)에서 그를 대신하여 신청한 후 Kathy Hochl 주지사로부터 사면을 받았습니다.

57세의 마틴 씨는 가이아나 이민자이며 1990년부터 합법적인 미국 영주권자였습니다. 그는 연로한 미국 시민권자이자 자신이 보살피고 있는 베테랑 아버지와 함께 뉴욕에 거주하고 있으며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의 두 자매, 딸, 아들, 의붓딸, 손자. 마틴씨의 중요한 가족은 모두 미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입니다.

마틴 씨는 8년 1999월 XNUMX일 완전히 무죄 판결을 받은 관련 없는 혐의로 법정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아 XNUMX급 보석금 도약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따라 가이아나로 다시 추방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Martin 씨는 주지사가 그에게 이 중요한 구제책을 허락해 주고 더 이상 가족과 지역 사회를 떠나야 한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매우 기쁩니다.

Ted Hausman은 “Hochul 주지사가 우리 고객인 Michael Martin에게 사면을 허락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Michael Martin은 이제 30년 전 자신이 떠난 나라인 가이아나로 다시 추방될 염려 없이 가족 및 지역사회와 함께 뉴욕에 머물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감독 변호사 형사 항소국.

그는 “앞서 말했듯이 사면과 사면 검토는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는 이것이 Hochul 주지사가 이 중요한 구호 조치를 받을 자격이 있는 많은 뉴욕 주민들에게 확대하는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