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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d: NYPD 징계에 치아, 투명성 및 책임이 결여됨

우리 인종 정의 부서의 감독 검사인 Anne Oredeko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작성했습니다. 도시 제한 만연한 불처벌 문제와 뉴욕시 경찰서의 의미 있는 규율 부족에 대해. Anne은 또한 Albany 의원들에게 NYPD가 경찰관 징계 정보의 공개를 금지한다고 주장하는 민권법 50a를 폐지하고 지방 검사가 범죄를 저지르고 대중의 신뢰를 배반한 경찰관에게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합니다.

“NYPD는 결코 스스로를 경찰하지 않을 것입니다. Albany는 강력한 개혁을 통과해야 하고 미래 행정부는 행동해야 합니다. 그 사이에 DA는 경찰이 진정으로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불처벌의 문화를 바꾸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그녀는 씁니다. "그렇지 않으면 Schwartz 및 Grieco와 같은 경찰관은 견제받지 않고 계속 활동할 것이며 흑인과 라틴계 커뮤니티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NYPD의 유산을 더욱 발전시킬 것입니다."

Anne의 전체 작품 읽기 여기에서 지금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