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은 다음과 같은 유형의 사건을 다룹니다.
• 입양
• 자녀 양육 및 방문
• 가정 폭력/보호 명령
• 위탁 양육 승인 및 검토
• 후견인
• 청소년 비행
• 친자 관계
• 감독이 필요한 사람(PINS)
• 자녀 및/또는 배우자 부양비
양육비, 양육권 등 관련 문제는 가정법원에서 처리할 수 있지만 이혼 사건 자체는 대법원에서만 심리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더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견적을 원하시면 오늘 바로 연락주세요 212-577-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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