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자녀 양육비를 지급할 때 "자녀 양육비 지침"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녀 양육비 기준법"("CSSA")이라고 하는 이 지침은 양 부모의 합산 총소득 비율에 따라 비례하는 자녀 양육비를 제공합니다. 자녀 양육비는 비양육 부모가 양육 부모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이 지침은 합산된 부모 소득의 첫 $163,000.00에 자동으로 적용되며 합산 소득이 $163,000를 초과하는 경우 추정적으로 적용됩니다. 법원이 공식이 "부당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지침을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뉴욕에서 부모는 자녀가 21세가 되거나 그 이전에 독립할 때까지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양 자녀가 21세가 될 때까지 부양해야 하는 의무는 "자녀"가 법적으로 18세에 성인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