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및 기타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뉴욕주의 개인 및 가족은 무료 또는 저렴한 건강 보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장 옵션에는 Medicaid, Child Health Plus, Essential Plan 및 재정 지원이 포함된 민간 보험이 포함됩니다.
건강 보험 및 이민 신분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
이민 신분에 따라 어떤 종류의 건강 보험(때때로 "건강 보장" 또는 "보장"이라고 함)에 대한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이 팜플렛은 귀하가 건강 보험에 대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기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질문이나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 Legal Aid Society, 다른 법률 서비스 기관 또는 훈련된 조수에게 연락하여 보장 옵션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합법적 영주권자)가 아니라고 해서 건강 보험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뉴욕에서는 이민 신분과 지불 능력에 관계없이 의료 응급 상황에서 병원 치료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또한 뉴욕시에서 저렴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어떤 종류의 무료 또는 저비용 보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보험을 신청할 때 이민 신분이 비공개로 유지됩니까?
공공 건강 보험을 신청할 때 이민 신분은 비공개로 유지됩니다. 귀하의 이민 신분에 대한 정보는 귀하의 공공 혜택 자격을 결정하는 데만 사용되며 이민 집행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귀하의 이민 신분이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또는 미국 시민권 및 이민국(USCIS)에 보고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내 이민 신분이 건강 보험 자격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귀하의 이민 신분이 다음 범주 중 하나에 속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귀하의 이민 신분으로 인해 자격이 되더라도 건강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소문을 듣거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이나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합법적으로 존재
이것은 유효한 비이민 신분(예: 학생 또는 외국인 노동자)을 가진 사람들과 다른 많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을 설명하는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아래 "적격 이민자"에 나열된 신분을 가진 자, 그리고
"PRUCOL 및 합법적인 존재"는 합법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아래 "PRUCOL & Not Legally Present" 및 "Undocumented"에 나열된 상태를 가진 사람들은 건강 보장을 위해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자격을 갖춘 이민자
• 영주권자(법적 영주권자, “LPR”), 영주권자
•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현역 군인 및 가족
• 난민
• 망명자
• 추방 또는 추방을 보류한 이민자
• 쿠바 또는 아이티 입국자
• 아메리칸
• T비자 소지자(인신매매된 이민자)
• 미국에서 1년 이상 가석방
• 구타당한 이민자 배우자와 미국 시민/LPR의 자녀
PRUCOL 및 합법적으로 존재
PRUCOL은 "Permanently Resending Under the Color of Law"의 약자입니다. 이것은 USCIS에서 부여한 지위가 아니라 Medicaid 및 기타 공공 혜택에 대한 자격(소득 및 기타 요건과 함께)을 결정하기 위해 다음 이민자 그룹에 적용되는 지위입니다.
• 소지자: U, K3/K4, V 또는 S 비자
• 승인된 비자 신청자
• 승인된 신분 조정 신청자
• CAT에 따른 제거 보류의 수혜자
• 가석방 < 1년
• TPS(임시 보호 상태)
• TPS 신청자
• 연기된 조치(비DACA)
• 감독 명령
• 강제 출국 연기
• 강제퇴거 또는 추방의 유예 수혜자
• 임시 거주자 INA 210/245A
• 가족 화합 수혜자
• SIJS(특별이민청소년 신분) 신청자
• INA 또는 CAT에 따른 망명/원천징수 신청자
• 만 249세 미만(등록 외국인)입학기록부 신청자
• LIFE법에 따른 조정 신청자
• SAW(계절 및 농업 근로자) 및 IRCA(이민 개혁 및 통제법)에 따른 합법화 프로그램 신청자
PRUCOL 및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음
• 1년 1972월 XNUMX일 또는 그 이전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비시민권자
• 승인된 I-130을 가진 직계 친척
• DACA(유년기 도착에 대한 유예 조치)
• 6개월 이상 보류 중이며 거부되지 않은 유예 조치 요청(비DACA 사례)
• DAPA(미국 시민 및 영주권자의 부모에 대한 유예 조치)
문서화
• 비자 연장
• EWIS(검역 없이 입국)
미국에서 추방 명령을 받은 경우 어떻게 합니까?
귀하 또는 귀하가 아는 사람이 미국에서 추방 명령을 받았지만 연기 또는 이민 판사의 명령으로 특정 이유 및/또는 특정 조건 하에서 해당 국가에 머물도록 허용한 경우 귀하는 다음으로 간주됩니다. "PRUCOL"이므로 특정 종류의 건강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기 위해(이것은 다양한 가능한 상황의 한 예일 뿐입니다.)
Legal Aid Society의 고객 중 한 명이 미국에서 추방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신 질환과 인지 문제로 인해 고문 방지 협약(CAT)에 따른 감독 명령에 따라 추방이 연기되었습니다. 클라이언트의 감독 명령은 클라이언트가 이 국가에 남아 있기 위해 행동 건강 프로그램에 참석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 프로그램은 Medicaid에서 보장합니다. 클라이언트는 Medicaid를 신청해야 했고 Medicaid를 받으려면 영주권이 필요하다는 말을 잘못 들었습니다. 고객은 Legal Aid Society에 연락하여 Medicaid를 신청할 수 있는 올바른 장소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클라이언트는 Medicaid를 받고 행동 건강 프로그램에 들어가고 국가에 남을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행동 건강 및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환자가 보장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일정 시간이 주어집니다. 건강 보험이 없고 프로그램에 가입해야 하는 경우 프로그램에 들어간 후 보장을 신청할 수 있는지 항상 문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험을 신청하지 않거나 보험을 신청했지만 자격이 없는 경우 치료 비용이 청구될 수 있음을 유의하십시오.
공공 요금이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공적 부담"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공적 부조는 입국 불가 사유 중 하나이며, 이는 비시민권자의 미국 입국을 거부하거나 합법적인 영주권자(LPR 또는 영주권자)로 신분 조정 신청을 거부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Medicaid와 같은 공공 혜택을 신청하고 계속 받는 것이 이민 신분에 미칠 영향에 대해 걱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입학 및 조정 신청이 공공 부조를 이유로 거부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부양 대상으로 인정되는 유일한 정부 혜택은 현금 지원/복지, SSI 및 정부가 지원하는 장기 시설 치료입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는 것 외에도 정부는 귀하가 공공 부양 대상인지 확인하기 전에 귀하의 연령, 건강, 가족 상태, 자산, 자원, 재정 상태, 교육 및 기술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을 검토해야 합니다.
2018년 9월,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공공 부조에 적용되는 규칙에 대한 변경 사항을 제안했습니다. 2019년 XNUMX월 XNUMX일 현재 현행 규정은 변경되지 않았으며 최종 공공 부양 규정이 발표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다음으로 이동하여 공공 요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협회 공공부조 공지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간체) 및 중국어(번체)로 된 권고 사항이 있습니다.
법률 구조 협회에 어떻게 연락합니까?
공공 요금에 대해 질문이나 우려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주 844일 오전 955시부터 오후 3425시까지 Legal Aid Society의 이민 상담 전화 9-5-XNUMX로 전화하십시오.
건강 보험 문제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매월 첫째 및 셋째 화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Legal Aid Society의 Access to Benefits Helpline(888-663-6880)에 문의하십시오.
책임 부인
이 문서의 정보는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 Legal Aid Society에서 준비했으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이 정보는 변호사-고객 관계를 생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이를 수신한다고 해서 구성되지 않습니다. 전문 법률 고문을 고용하지 않고 정보에 따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