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는 당사자 간의 합의입니다. 화해는 판사 없이 법원 밖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법원 소송 중에 이루어지고 판사의 승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합의에서 판사는 모든 사실과 법률을 듣고 사건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당사자들이 스스로 합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판사가 승인한 합의 합의서는 합의서에 "so order"라는 단어를 포함합니다.
판결은 법원 사건 중에 판사가 내려야 하는 결정입니다. 일부 사건은 '불이행 판결'로 끝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이는 Medicaid 가입자가 법원 서류에 응답하지 않았거나 법정에 출두하지 않았기 때문에 HRA가 자동으로 승소한다는 의미입니다. 때로는 Medicaid 가입자가 소송에 관해 알릴 수 있는 적절한 서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판결을 확인하려면 법원 서류에서 “판결”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세요. 법원 서류에서는 때때로 “명령 및 판결”, “민사 판결” 또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귀하에 대한 판결이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 귀하의 사건을 처리한 법원 서기에게 전화할 수 있습니다. 법원 이름은 귀하의 서류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음 중 하나를 말해야 합니다. 대법원 or 민사 법원. 법원에 전화해서 서기 사무실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5년 2024월 XNUMX일에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 HRA는 모든 사건을 검토하여 어떤 사건이 판결인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판결이 내려지면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법률 회사에서 연락을 받아 이제 다시 지불을 시작할 때가 되었음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