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가 형사 사건의 피고인 경우, 경찰에 의한 귀하의 학대와 관련하여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형사 변호사와 논의해야 합니다.
NYPD에 대한 불만 사항을 검토하는 여러 정부 기관이 있습니다. 누구나 민간 불만 사항 검토 위원회에 연락하여 불만 사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민사민원심사위원회
40 렉터 스트리트 2층
뉴욕 NY 10006
전화번호: 212-442-8833
CCRB 불만 사항은 직접 방문, 전화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불만 제기 양식은 모든 뉴욕시 경찰서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CCRB는 과도한 폭력, 권한 남용, 무례 및 모욕적인 언어에 관여하는 경찰관에 대해 조사하고 부서별 조치를 권고할 권한이 있습니다.
도둑질, 뇌물 수수 또는 경찰의 "달빛"에 대한 불만 사항은 800-PRIDE-PD 또는 212-741-8401번으로 전화하여 NYPD 내무부에 문의해야 합니다. 불만 사항은 다음 주소로 직접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총무과
315 허드슨 스트리트 3층
New York, NY 10013
선거구 수준에서 반복되는 차별 관행은 212-416-8000으로 전화하거나 다음 주소로 서면으로 주 법무장관, 민권국에 회부해야 합니다.
뉴욕주 법무장관
민권국
120 브로드 웨이, 25th 층
뉴욕 NY 10271
귀하가 형사 피고인이거나 친구 또는 친척이 경찰에 의해 중상을 입은 경우 정부 기관에 불만을 제기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해야 함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 기관에 대한 귀하의 진술은 형사 사건에서 귀하에게 불리하게 사용되거나 민사 소송에서 승소할 기회를 해칠 수 있습니다. 형사 또는 민사 소송이 계류 중인 동안 스스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가 불만을 제기하는 경찰관은 귀하의 사건이 법원에 제출되기 전에 그에 대한 CCRB 불만 사항을 보여줍니다. CCRB와 IAD는 모두 귀하의 변호사가 주도하는 불만 사항을 수락하고 귀하의 사건이 끝날 때까지 귀하의 진술을 연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