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가 귀하를 고용하기를 원하면 고용주는 보건부(DOH)의 범죄 이력 확인(CHRC) 시스템을 통해 전자 배경 확인 요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귀하를 CNA 또는 HHA로 고용하기를 원할 때마다 DOH는 범죄 배경 조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DOH는 연방 수사국(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과 뉴욕주 형사 사법 서비스과(New York State Division of Criminal Justice Services)에 귀하의 범죄 기록을 요청하고 받을 것입니다. DOH에서 범죄 기록을 받으면 고용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고용주에게 편지를 보낼 것입니다. DOH에서 518-408-1627로 전화하여 DOH가 고용주에게 보낸 편지의 유형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DOH가 고용주에게 보낼 수 있는 편지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중 없음" 편지
계류 중인 체포가 없고 범죄 전과가 없는 경우(또는 모든 체포 및 유죄 판결이 봉인된 경우) DOH는 고용주에게 이 서신을 보낼 것입니다. 이 서신은 DOH가 귀하의 취업을 승인했음을 의미하며 서신에는 체포 또는 유죄 판결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부인하지 않는 편지
귀하가 적어도 하나의 범죄 전과를 가지고 있지만 DOH가 귀하의 유죄 판결 기록으로 인해 CNA 또는 HHA로 일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경우, DOH는 고용주에게 이 서신을 보낼 것입니다. 이 서신은 DOH가 귀하의 취업을 승인했음을 의미하지만 귀하의 신념과 고용주가 귀하를 고용할지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죄 판결 기록과 직업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거나 유죄 판결 기록이 당신이 사람이나 재산에 불합리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것을 나타내지 않는 한, 고용주가 당신의 유죄 판결 기록을 근거로 고용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포기하지 않았다" 편지
미결제 금액이 있지만 미결제 금액으로 인해 CNA 또는 HHA로 일할 수 없다고 DOH에서 결정한 경우, DOH는 고용주에게 이 서신을 보낼 것입니다. 이 서신은 DOH가 귀하의 일을 승인했음을 의미하지만, 서신에는 보류 중인 혐의가 나열되어 있으며 고용주가 귀하를 고용할지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잠시 보류" 편지
DOH에서 CNA 또는 HHA로의 고용 자격을 방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미결 요금이 있는 경우 DOH는 고용주에게 이 서신을 보낼 것입니다. 귀하의 기관이 이 서신을 받으면 DOH는 형사 사건이 해결되고 DOH가 고용 자격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때까지 귀하가 환자에게 직접 치료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형사 사건이 해결되는 즉시 DOH에 처분 증명서를 보내야 합니다.
보류 중인 거부
귀하가 범죄 전과가 하나 이상 있고 DOH가 귀하의 고용 자격을 거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 고용주가 이 서신을 받게 됩니다. 고용주가 이 서신을 받으면 DOH는 환자에게 직접 진료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DOH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30일 이내에 DOH에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편지에 응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편지에 응답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아래의 질문 3을 참조하십시오.
최종 거부
DOH에서 귀하가 고용 자격이 없다고 결정하면 귀하의 기관에서 이 서신을 받게 되며 귀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