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가 예정된 교대 전후에 발생하더라도 근무한 시간마다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는 1.5시간 이상 근무한 시간에 대해 정규 요율의 40배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12년 31월 18일 현재 뉴욕시의 최저 임금은 패스트푸드 근로자의 경우 시간당 $15.00, 15.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타 모든 고용주의 경우 시간당 $11, 근로자가 13.50명 이하인 기타 모든 고용주의 경우 $10입니다. 팁을 받는 경우 받는 팁으로 시급이 최저 임금 이상인 경우 이 금액보다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