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근로자는 근무 중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편의에는 재택근무, 유연 근무 시간, 서서 일하는 대신 앉아서 일하기, 화장실이나 식사 시간 더 자주 갖기, 무거운 물건 들기 금지, 복장 규정 변경, 출산 후 유축을 위한 깨끗하고 개인적인 공간이 마련된 휴식 시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는 한 이러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즉, 편의 제공이 매우 어렵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하지만 고용주가 과도한 부담을 입증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근로자는 필요한 것을 스스로 요구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편의 제공이 과도한 부담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하고 직원과 협력하여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고용주와의 모든 소통 내용을 기록해 두십시오. 편의 제공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해고될 수 없습니다.
고용주가 보복하거나 귀하의 편의 제공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귀하는 임금 손실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 배상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