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의 대부분의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귀하의 체포 또는 형사 유죄판결을 이유로 귀하의 일자리를 거부하거나 정직 또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 저작물과 범죄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 당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사람이나 재산에 대한 불합리한 위험을 수반할 것입니다.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지 또는 불합리한 위험이 있는지 결정하려면 고용주는 다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들의 고용을 장려하는 뉴욕의 공공 정책;
- 특정 직무
- 직무 수행 능력에 대한 범죄의 영향,
- 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범죄를 저지른 이후 경과한 시간입니다.
- 범죄 당시 귀하의 연령(25세 이하인 경우 이 요소가 귀하에게 유리합니다)
- 범죄의 심각성;
- 인명 또는 재산 보호에 대한 고용주의 정당한 이익
- 긍정적인 업무 성과 이력을 포함하여 귀하의 재활 또는 좋은 행동에 대한 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