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검인법원에 대해 알아야 할 5가지
유언검인법원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
유언검인법원이란 무엇이고, 유언검인법원은 개인과 가족이 사망자의 재산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나요?
알아야 할 5가지
유언검인법원이란?
뉴욕 주에서 유언검인법원은 사망자(이하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을 결정하는 전문 법원입니다. 유언검인법원은 유가족이 사망 후 재산과 책임의 이전을 관리하고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유언검인법원에서는 판사를 "유언검인(Surrogate)"이라고 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산(Estate)"이라고 합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지분을 받을 자격이 있는 가족 구성원을 "분배자(distributeee)"라고 합니다.
소송 유형
뉴욕 주 유언검인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상속 절차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사망한 가족 구성원의 상속을 처리하는 경우, 제기하는 상속 절차 유형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 검인 절차는 고인이 유언장을 남겼을 때 제기되며, 법원은 이를 검토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 유산관리소송은 유산자가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제기되며, 법원은 유산을 분배할 관리자를 임명해야 합니다.
- 소규모 재산 소송은 자발적 관리라고도 하며, 사망자의 재산 가치가 50,000만 달러 미만일 때 제기됩니다.
검인 절차
뉴욕주에서 유언장을 남긴 채 사망한 경우, 유언장은 유언검인법원에 제출되어 검인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검인은 유언장의 유효성을 입증하는 절차입니다. 유언검인자가 유언장이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유언장에 명시된 집행자가 유언장에 따라 고인의 재산을 분배합니다.
유언 검인 절차를 시작하려면 유언장에 유언 집행자로 지명된 사람이 유언장 원본(스테이플러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 사망 증명서(공인), 그리고 유언 검인 청원서를 고인이 거주했던 카운티의 유언 검인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유언 검인 청원서에는 고인의 "분배자"(또는 상속인)도 명시해야 합니다. 모든 분배자는 소환장 포기서에 서명하거나 고인의 유언장과 유언 집행자가 제출한 유산 관리 서류를 송달받아야 합니다.
법원이 유언장이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유언장(Letters Testamentary)을 발급하며, 이를 통해 유언집행자는 유산을 분배할 권한을 갖게 됩니다. 유언집행자는 고인의 재산을 징수하고, 부채나 세금을 납부하며, 궁극적으로 남은 재산을 유언장에 기재된 사람들에게 분배할 책임이 있습니다.
행정 절차
유언 없이 사망한 사람을 "유언 없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친족은 유산을 합법적으로 징수하고 분배하기 위해 상속재산관리소송(Administration Proceeding)을 시작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 및/또는 자녀와 같이 고인과 가장 가까운 상속인(또는 "분배자")이 유산을 상속받습니다.
행정 절차를 시작하려면 가장 가까운 상속인이 지불된 장례비 청구서 사본, 사망진단서, 그리고 상속관리인 선임 청원서를 고인이 거주하는 카운티의 유언검인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청원서에는 고인의 상속인도 명시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소환 포기서에 서명하거나 가족 구성원이 유산 관리를 위해 상속인으로 선임되도록 신청했다는 통지서를 송달받아야 합니다.
법원이 상속관리인(Letters of Administration)을 발급하면, 상속관리인은 상속재산 분배를 관리해야 합니다. 유언검인 절차의 "집행자"와 마찬가지로, "상속관리인"으로 임명된 사람은 법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을 징수하고, 부채나 세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재산을 "분배자"에게 분배할 책임이 있습니다.
작은 부동산 절차
유언 여부와 관계없이 미화 50,000만 달러 미만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사람의 유산은 소액 상속 절차(Small Estate Proceeding) 또는 자발적 상속 관리(Voluntary Administration)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소액 상속 절차에는 주택이나 토지와 같은 부동산이 포함될 수 없지만, 공동 소유 재산은 유언 검인 법원을 거치지 않아도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소규모 재산 소송을 시작하려면 자발적 관리 진술서라는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NYCourts 웹사이트 유언검인법원 소송에서 제출해야 하는 진술서를 작성하기 위한 온라인 가이드를 확인하세요.
재산 관리에 대한 추가 지원은 누구에게 문의해야 합니까?
법률 지원 혜택 핫라인 888-663-6880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00시까지 전화하세요.
책임 한계
이 문서의 정보는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 Legal Aid Society에서 준비했으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이 정보는 변호사-고객 관계를 생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이를 수신한다고 해서 구성되지 않습니다. 전문 법률 고문을 고용하지 않고 정보에 따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