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요금 규칙은 다음 그룹에 적용됩니다.
- 가족, 고용주 또는 다양성 비자 복권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과정에 있는 미국 사람들.
- 이미 영주권을 가지고 있지만 (a) 연속적으로 180일 이상 동안 또는 (b) 특정 범죄 전과(또는 둘 다)로 해외 여행 후 미국 재입국을 원하는 사람들.
- 비이민 비자를 변경하거나 연장하기 위해 신청하는 사람들.
참고: 영주권을 신청할 계획인 사람; 비이민 비자를 변경/연장하려는 사람 또는 이미 영주권을 가지고 있고 180일 이상 연속으로 해외 여행을 계획 중이거나 특정 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은 면제되지 않는 한 공공 부양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아래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