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압류 및 노숙자
주택 법원에서 퇴거를 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대법원에서 압류를 당하고 있습니까? NYCHA 주택에서 퇴거 위기에 처했거나 수리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까? 다른 주택 문제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당신은 노숙자입니까?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
- 임대 중단
- 깨진 임대 사례
- 압류: 소유자를 위한 FAQ
- 압류: 세입자를 위한 FAQ
- 압류: 사기
- 수리 및 괴롭힘에 대한 HP 조치
- HRA: 가족 노숙자 퇴거 방지 보충금
- HRA: 미지급 임대료에 대한 원샷 거래
- HRA: 보호소에 거주하는 경우 보관 비용 지불
- 주택 차별 및 임대 바우처/보조금 사용
- 불법적인 폐쇄
- 모기지로 주택 상속
- 보안관의 통지
- 모기지 서비스 제공자
- NYC 공공 및 개인 소유 공공 공간
- NYS 긴급 임대 지원 프로그램(ERAP)
- 뉴욕주 정당한 사유로 인한 퇴거법
- 수리 및 서비스 권리
- 뉴욕의 룸메이트
- 쉼터: 열악한 환경 해결
- Shelter: PATH에 신청하기
- 보호소: 동거 관계
- 보호소: DHS가 제기한 가정 폭력 청구
- Shelter: NYC에 새로 도착한 경우
- 쉼터: 언어 접근 서비스
- Shelter: DHS에 대한 소송
- 보호소: 분실 또는 손상된 물건
- 쉼터: 장애인을 위한 합리적인 편의 시설
- 보호소: 보조 및 정서적 지원 동물
- 보호소: DHS에서 주택 내역 확인
- 승계권
- 세입자 괴롭힘
도움을받는 방법
주택 문제에 대한 무료 법률 지원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해당 보로의 Legal Aid Society 지역 사무소에 전화하는 것입니다.
맨해튼: 212-426-3000
브루클린: 718-722-3100
브롱크스: 718-991-4600
퀸즈: 718-286-2450
스태튼 아일랜드: 347-422-5333
주택 법원에 곧 있을 퇴거 소송이 있는 경우 저희에게 연락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사례는 주택 법원에서 퇴거 소송을 제기한 적격 NYC 세입자가 대리 또는 조언을 받을 수 있는지 결정하기 위해 상담 권리("보편적 접근") 프로그램을 거칩니다. 법률 서비스 제공자와 연결을 시도하고 연결하려면 첫 번째 법원/심리 날짜에 가상 또는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노숙자라면 전화해 노숙자 권리 프로젝트 헬프라인 800-649-9125 월요일 – 금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귀하가 테넌트 그룹/협회의 구성원이거나 테넌트 그룹/협회 시작에 대한 정보를 원하는 경우, 또는 HDFC 협동조합 이사회 멤버 또는 주주인 경우, 주택 정의 단위 그룹 옹호 헬프라인 212-577-7988 월요일 – 금요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또는 이메일 HousingGrpAdv@legal-aid.org.
차압에 직면한 주택 소유자인 경우, 차압 방지 프로젝트 퀸즈는 718-298-8979, 브롱크스는 646-340-1908로 연락해 주세요. 성함, 전화번호, 그리고 문제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메시지로 남겨주시면 영업일 기준 XNUMX일 이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
NYCHA 주택의 세입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사에 문의하십시오. 공공 주택 단위 212-298-3450으로 전화하거나 이메일로 publichousingunit@legal-aid.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