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2022월 XNUMX일 이후에 미국에 입국한 사람은 누구나 "신규 도착자"로 간주됩니다. 새로 도착한 사람들은 미국에 오래 거주한 사람들과는 다른 보호소 시스템에 들어가게 됩니다.
뉴욕시에 처음 도착하는 경우 대피소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
귀하가 뉴욕시에 있고 안전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곳이 없다면, 귀하에게는 보호소를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최근 다른 나라에서 뉴욕시에 왔고 머물기에 안전한 곳이 없다면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보호소를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최근 독신 성인 및 성인 가족 신규 도착자의 보호소 권리에 관한 변경 사항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에 대한 전체 리소스를 읽어보세요. 여기를 클릭해 문의해주세요.
“신상품”은 누구이며 이 정의가 왜 중요한가요?
새로 도착한 사람이 뉴욕시에서 대피소를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신규 도착자이고 처음으로 대피소가 필요한 경우, 그랜드 센트럴 역 옆 Roosevelt Hotel, 45 E 45th Street, New York, NY, 10017에 위치한 도착 센터로 가셔야 합니다. 도착 센터는 하루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뉴욕시 또는 귀하가 선택한 다른 장소에서 대피소를 찾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도착 센터에서는 건강 보험 가입, 의료 지원, 학교 등록, 정신 건강 서비스 등의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도착 센터에서 접수를 완료하게 됩니다. 뉴욕시를 떠나는 데 도움을 받고 싶지 않은 경우 다양한 유형의 보호소에서 침대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시나 뉴욕주를 떠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착 센터나 대피소 직원에게 문의하세요. 다른 곳으로 가고 싶은 경우 직원이 해당 목적지까지 가는 티켓 결제 및 예약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도착 센터에서는 다른 주나 다른 국가로 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대피소에 머물도록 배정받을 수 있나요?
HERRC
HERRC는 인도주의적 긴급 대응 및 구호 센터를 의미합니다. 이 보호소는 개인과 가족 모두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뉴욕시 전역에는 최소 17개의 HERRC가 있습니다. 독신 성인 및 성인 가족을 위한 대부분의 HERRC는 모여 있습니다(다른 사람과 수면 공간을 공유한다는 의미).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족은 개인실이나 칸막이실에서 숙박합니다. 에스. 모든 투숙객에게 식사는 현장에서 제공됩니다(전용 또는 공용 조리 시설은 없음). 서비스에는 세탁, 의료, 재배치 서비스 및 사례 관리가 포함됩니다.
휴식 센터
임시 보호 센터는 단기 체류만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 보호소입니다. 거주자는 많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한 방에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현재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족은 임시 간호 센터에 배정되지 않습니다. 이 센터는 독신 성인과 성인 가족(미성년 자녀가 없는 가족 관계에 있는 두 명 이상의 성인으로 정의됨)을 대상으로 합니다. 임시 간호 센터는 이전에 비어 있던 사무실 건물, 교회, 학교 또는 장기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기타 건물을 포함하여 다양한 위치에 있습니다. 휴식 센터에서는 투숙객에게 유아용 침대와 담요, 식사, 욕실 이용 혜택을 제공합니다(샤워 시설은 외부에 있을 수 있음). 전반적으로 임시 간호 센터는 더 적은 수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DHS 보호소
뉴욕시 노숙자 서비스부(“DHS”)는 최대 규모의 보호소 시스템입니다. 새로 도착한 사람들은 Roosevelt Hotel 도착 센터의 추천을 통해서만 DHS 보호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착 센터가 HERRC 또는 휴식 센터에서 귀하에게 적합한 배치를 찾을 수 없는 경우 DHS 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DHS에는 독신 성인 남성, 독신 성인 여성, 성인 가족,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족을 위한 별도의 보호소 시스템이 있습니다. 독신 성인 DHS 보호소는 일반적으로 집단 시설입니다. 어린이와 임산부가 있는 가족은 전용 객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앙 기반 보호소 프로그램
일부 예배 장소(“신앙 기반 공간”이라고도 함)에는 각 위치에 성인용 침대가 20개 미만으로 포함됩니다. 이러한 사이트에 배치된 사람들은 밤에만 사이트에 액세스할 수 있으며 낮에 갈 장소를 찾아야 합니다.
뉴욕시 외부에는 어떤 대피소 옵션이 있습니까?
뉴욕시는 새로 도착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북부 지역의 일부 호텔을 임대했습니다. 현재 뉴욕시 이외의 지역에서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족과 성인 가족에게 전용 객실과 욕실이 제공됩니다. 독신자는 다른 사람과 방을 공유합니다. 뉴욕시는 의료 및 이민 관련 약속을 위해 식사와 시로 돌아가는 교통편을 제공할 것입니다.
장애가 있어서 특별한 보호소 숙박 시설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장애가 있는 보호소를 찾는 사람은 누구나 합리적인 편의 시설 또는 "RA"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RA는 장애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대피소 배치를 위해 RA가 필요한 경우 대피소 현장이나 도착 센터 직원에게 알리십시오. 또는 DHS 보호소에 있는 경우 다음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DHS RA 요청 양식. 일부 보호소, 특히 임시 보호 센터는 특정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적합하지 않으므로 보호소를 신청하자마자 RA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A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합니까?
귀하의 장애가 "명백한" 경우, 즉 사람들이 귀하에게 필요한 것을 볼 수 있다는 의미라면 RA를 받기 위해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예: 휠체어를 사용하는 경우). 귀하의 장애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귀하의 장애를 이해하고 특정 문서를 요청하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 또는 기타 전문가에게 문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장애에 대해 알고 있는 의사, 간호사, 치료사 또는 기타 임상의가 문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는 편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1) 귀하의 장애 또는 진단 내용; 2) 귀하가 요청하는 편의시설; 및 3) 귀하의 장애로 인해 보호소에서 특별히 요청한 편의 시설이 필요한 이유. 귀하의 요청과 증빙 서류를 대피소나 도착 센터 직원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들은 곧 결정을 귀하에게 통보할 것입니다. 귀하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질문이 있는 경우 귀하가 제출한 편지를 작성한 서비스 제공자에게 문의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DHS 보호소의 RA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여기를 클릭해 문의해주세요.
자신을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퀴어(“LGBTQ+”)라고 밝히는 사람으로서 특별 편의를 요청할 수 있나요? 뉴욕시에서 나는 어떤 권리를 갖고 있나요?
뉴욕 시 보호소에서 LGBTQ+ 신분을 이유로 개인의 입원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귀하는 귀하의 성 정체성에 맞는 보호소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LGBTQ+ 상태로 인해 보호소에서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는 경우, 보호소 직원에게 이야기하고 안전함을 느끼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세요.
시에서는 Randall's Island의 HERRC에서 텐트 중 하나를 트랜스젠더 및 성별 비순응자(“TGNC”) 손님을 위한 별도의 구역으로 나누었습니다. 이 영역은 특히 트랜스젠더, 논바이너리, 젠더 퀴어로 자신을 식별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현재 TGNC 공간에는 칸막이로 텐트 내 다른 침대와 분리된 28개의 침대가 있습니다. TGNC 공간에는 추가 보안이 적용되지만 TGNC 손님은 여전히 Randall's Island의 일반 손님과 함께 카페테리아를 포함한 다른 공용 공간을 공유합니다.
DHS 독신 성인 보호소의 고객은 LGBTQ+ 고객을 위해 특별히 지정된 침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Marsha's House는 LGBTQ+ 성인만을 수용하는 브롱크스의 DHS 보호소입니다. 18~30세 고객에게 개방되어 있으며 81개의 침대를 갖추고 있습니다. 시스젠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손님이 Marsha's House에 숙박할 수 없는 경우 남성 또는 여성 보호소에 숙박하게 됩니다. 일부 DHS 보호소에는 TGNC 고객을 위한 싱글룸이 있습니다.
특별한 종교적 편의가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쉼터 직원이 신앙이나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누군가를 다르게 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시에서 이미 종교인을 위한 숙소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착 센터와 대부분의 HERRC는 할랄 식사를 제공합니다. DHS, HPD 및 NYCEM 보호소는 요청 시 할랄 식사를 제공합니다. HERCC에는 기도를 위한 지정된 장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뉴욕시는 일반적으로 종교적 근거에 따른 특정 보호소 배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보호소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DHS 보호소에 거주하는 경우 DHS 불만 사항 처리 절차를 통해 불만 사항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는 불만 사항을 접수한 것에 대해 보복을 받지 않을 권리도 있습니다. 옴부즈맨 사무실(ombudsman@dss.nyc.gov 또는 800-994-6494)을 통해 불만 사항을 접수하거나 718-291-4141번으로 DHS 중앙 불만 처리 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HERRC, 임시 보호 센터, 호텔 또는 신앙 기반 보호소에 있는 경우 보호소 직원에게 불만 사항 제출 방법을 문의하세요. 일부 HERRC에는 불만사항 양식이 있습니다.
30일 및 60일 보호소 규정은 무엇입니까?
시에서는 특정 유형의 보호소에 새로 도착한 사람들에게 30일 통지와 60일 통지를 발행해 왔습니다. 모든 독신 성인 및 성인 가족 새로 도착한 사람들은 30일 또는 60일 전에 통지를 받게 됩니다(해당 절차와 보호소 체류 연장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새 FAQ 링크]). HERRC에 거주하는 자녀가 있는 가족은 60일 전에 통지를 받습니다(해당 절차와 보호소 체류 연장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다음을 클릭하십시오). LINK.
도움말
새로 도착한 이민자이고 보호소에 부적격하다고 판정된 후 도움이 필요한 경우, 보호소 연장 요청이 거부되었거나 장애로 인해 편의 시설이 필요한 경우 법률 구조 협회(Legal Aid Society)의 노숙자 권리 프로젝트(212-298-)에 전화할 수 있습니다. 3160.
또한 영업일 오전 1시부터 오후 888시까지 358-2384-9-5로 전화하여 노숙자 연합의 위기 중재 프로그램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노숙자 연합 직원은 전화로 도움을 주거나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약속에 의해서만 개인 회의. 사전에 핫라인에 전화하여 약속을 잡아야 합니다.
책임 부인
이 문서의 정보는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 Legal Aid Society에서 준비했으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이 정보는 변호사-고객 관계를 생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이를 수신한다고 해서 구성되지 않습니다. 전문 법률 고문을 고용하지 않고 정보에 따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