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도착자이고 대피소가 필요한 경우, 그랜드 센트럴 역 옆 Roosevelt Hotel, 45 E 45th Street, New York, NY, 10017에 위치한 도착 센터로 가셔야 합니다. 도착 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며 뉴욕시에서 대피소를 찾거나 다른 곳으로 여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도착 센터에서는 건강 보험 가입, 의료 지원, 학교 등록 및 정신 건강 서비스에 대해서도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견적을 원하시면 오늘 바로 연락주세요 212-577-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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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독신 성인 New Arrivals이거나 성인 New Arrivals 가족의 일원인 경우, 잠을 잘 수 있는 안전한 장소가 없고 영구 주택을 구입할 여유가 없다면 뉴욕시에서 보호소를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15년 2022월 XNUMX일 또는 그 이후에 미국에 도착했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경우 귀하는 "신규 도착자"입니다.
18세 이상이면 "성인"입니다. 귀하와 귀하의 성인 가족 구성원 중 21세 미만의 자녀가 여기에 있지 않은 경우 귀하는 "성인 가족"입니다. 혼자 신청하는 경우 귀하는 "미혼 성인"입니다. 귀하에게 잠을 잘 수 있는 안전한 장소가 없다면 대피소를 이용할 권리가 있더라도 시에서는 귀하가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특정 단계를 따르도록 요구할 것입니다(아래 참조).
이 정보는 성인 신규 도착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이 정보는 미성년자 자녀(21세 미만 자녀)가 있는 뉴욕의 New Arrival 가족이나 임신부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정보는 15년 2022월 XNUMX일 이전에 미국에 도착한 다른 국가 출신의 사람(성인 및 가족)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규 도착자이고 대피소가 필요한 경우, 그랜드 센트럴 역 옆 Roosevelt Hotel, 45 E 45th Street, New York, NY, 10017에 위치한 도착 센터로 가셔야 합니다. 도착 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며 뉴욕시에서 대피소를 찾거나 다른 곳으로 여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도착 센터에서는 건강 보험 가입, 의료 지원, 학교 등록 및 정신 건강 서비스에 대해서도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도착 센터 직원은 가족, 친구 또는 이민 서류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하여 미국에 있는 모든 연락처에 대해 질문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 사람들 중 누구와도 함께 지낼 수 있는지 물어볼 것입니다. 함께 지낼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직원이 연락처에 전화를 걸어 함께 지낼 수 있는지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귀하가 주택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지 물어볼 것입니다. 직원의 질문에 솔직하게 답변하고, 개인사정에 대한 면접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호소 배치가 거부될 수 있으며 보호소 이용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명될 수 있습니다.
시에서는 귀하가 보호소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귀하에게 서면 통지(선호하는 언어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보호소 외에 살 수 있는 다른 장소가 있거나, 영구 주택 비용을 직접 지불할 수 있거나, 시의 신청 절차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시에서는 보호소 자격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 시에서 귀하에게 보호소 배치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귀하가 보호소에 부적격하다는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통지서에는 감독관에게 귀하의 사례를 검토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시에서 귀하를 위해 확인한 보호소 이외의 주택이 다음과 같은 경우 시에 귀하의 사건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안전하지 않습니다. 2) 귀하(또는 귀하의 가족 구성원)의 장애를 수용하지 않습니다. 또는 3) 해당 주소에 거주하는 사람(임차인 또는 소유주)이 귀하가 해당 주소에서 자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시에서는 주택 옵션을 이용할 수 없거나 적절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시에서 귀하가 보호소 대신 갈 수 있는 주택 옵션을 확인한 경우 해당 장소로 갈 수 있는 교통 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
아니요, 시에서는 귀하가 보호소를 선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시에서 제공하는 보호소 배치를 귀하가 수락하지 않는 경우, 시에서는 귀하가 보호소를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다른 배치를 제안하지 않습니다. 배치를 거부하는 경우, 시 보호소 시스템 외부에서 머물 수 있는 장소를 직접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시에서 제공하는 보호소 배치가 귀하에게 안전하지 않거나 귀하가 장애로 인해 그곳에 머물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보호소를 찾아야 합니다.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트랜스, 퀴어(“LGBTQ+”)로 확인된 고객을 위한 보호소 및 숙박 시설의 장애인 편의 시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다음을 클릭하세요. LINK.
시에서 처음으로 보호소에 배치한 경우, 귀하는 30일 동안 해당 보호소에 머물 권리가 있습니다. 청년(23세 미만)인 경우 최소 60일 동안 보호소를 배정받게 됩니다.
예. 보호소 직원이 '임시 보호소 승인 통지서'를 드립니다. 이 통지문에는 귀하가 현재 보호소에 30일(또는 60세 미만인 경우 23일) 동안 머물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30일 또는 60일이 끝나는 날짜를 제공합니다.
통지서는 귀하의 현재 보호소 배치가 30일 또는 60일 후에 종료된다는 것을 알려줄 것입니다. 귀하가 연장을 요청하고 자격을 갖추지 않은 한. 모든 독신 성인 및 성인 가족 새로 도착한 사람들은 인도주의적 비상 대응 및 구호 센터(“HERRC”), 임시 간호 센터 또는 노숙자 서비스부(“DHS”)에 거주하는 경우 30일(또는 60일) 통지를 받습니다. ) 대피소. 다양한 종류의 대피소 배치에 대한 설명을 보려면 다음을 클릭하세요. LINK.
이 공지를 주의 깊게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 30일 또는 60일 배치 후 보호소가 필요한 경우 연장 자격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두 설명합니다.
30일 또는 60일 배치가 끝나기 최소 XNUMX주일 전에 "임시 보호소 종료 날짜 알림"이라는 또 다른 통지를 받게 됩니다. 본 통지문에서는 연장을 요청하는 방법이나 원하는 경우 뉴욕시를 떠나기 위한 티켓을 받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30일 또는 60일 체류 중에는 즉시 다른 숙소를 찾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주택 및 기타 자원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케이스 관리자와 약속한 모든 내용을 확인하세요. 보호소 직원은 귀하가 보호소에서 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자원을 설명하는 자원 가이드(선호하는 언어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새로 도착한 사람들과 기타 뉴욕 주민들이 주택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 목록을 보호소 직원에게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 팁: 귀하의 노력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대피소를 벗어나려고 할 때 받은 문서와 이동하는 장소(취업 면접, 아파트 견학, 신분증 사무실 등)의 사진을 찍어 두십시오. 도시에 보여줄 모든 것을 한 곳에 보관할 수 있도록 사진을 휴대폰 폴더에 보관하세요.
*망명 또는 임시 보호 신분을 신청한 경우에는 기간이 연장됩니다. 망명 신청 영수증 사본이나 TPS 증명서 사본을 재발권 센터에 가져오시면 30일 또는 60일을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른 적격 이민 신분이 있는 경우에도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작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경우에도 연장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주택을 찾거나 보호소에서 이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없는 경우, 처음 30일 또는 60일 이상 보호소에 머무르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시 대피소 퇴거 날짜 알림” 통지서를 받고 연장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 재발권 센터(185 E 7th Street, New York, NY 10009) 방문 예약을 해야 합니다. 보호소에 있는 담당 사회복지사와 이야기하여 약속을 잡을 수 있습니다. 대피소 배치 마지막 날 며칠 전에 약속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예약을 위해 재발권 센터에 도착하거나 예약 없이 연장을 요청하려면 직원에게 "연장을 요청"하고 싶다고 말씀하세요. 예약된 약속이 없는 경우 직원이 향후 약속 시간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약속 시간에 직원은 귀하에게 장애가 있는지, 대피소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등을 포함하여 많은 질문을 할 것입니다. 대피소에서 벗어나기 위해 취한 다양한 단계에 대해 직원에게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대피소에서 나가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했음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이에 대한 정보).
귀하가 요청할 수 있는 보호소 연장 횟수에는 제한이 없지만, 새로운 연장을 요청할 때마다 "참작이 가능한 상황"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보호소에서 벗어나기 위해 중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 보호소 체류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 요청에 관해 재발권 센터에서 인터뷰하는 동안 직원이 이러한 단계에 대해 질문할 것입니다. 연장을 보장받으려면 20포인트를 받아야 합니다(다른 성인이 동행할 경우 5인당 XNUMX포인트 추가). 당신은 당신이 취하거나 시도하는 모든 단계에 대해 포인트를 얻습니다. 완료한 작업에 대해 더 많은 포인트를 얻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 노력하면 여전히 포인트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망명 신청을 하면 XNUMX점을 받게 됩니다. 이민 변호사와 약속을 잡으려고 하면 XNUMX점을 받고, 그런 약속을 하면 XNUMX점을 얻습니다. 직원은 귀하가 취한 각 단계에 대한 증거를 요청할 것입니다. 당신이 한 일을 증명하기 위해 문서, 휴대폰의 스크린샷, 휴대폰에 있는 사진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다른 주택을 찾고 보호소에서 나가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의 몇 가지 예입니다.
노력/증명
귀하는 귀하에게 관련되고 귀하가 수행할 수 있는 조치만 취하면 됩니다. 특정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 쉼터 담당자에게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귀하 또는 귀하의 가족 구성원이 보호소 재신청이나 보호소 변경을 어렵게 만드는 장애 또는 질병이 있는 경우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연장을 "합리적인 편의 제공"이라고 합니다. 장애가 명백하거나 명백한 경우(휠체어 사용 등) 장애 증명서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장애가 분명하지 않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현재 보호소에서 시간을 연장해야 하는 이유나 규칙에 대한 예외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또는 장애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기타 전문가)로부터 편지를 받아야 합니다. 편지를 쓰는 사람은 의사일 필요는 없지만 치료사, 사회복지사 또는 귀하의 장애를 이해하는 기타 전문가일 수 있습니다. 합당한 편의가 제공되면 30(또는 60)일 보호소 배치가 연장됩니다.
참고: 장애가 있는 것만으로는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담당 의사나 기타 전문가가 보낸 편지에는 귀하의 장애와 합당한 편의 제공 또는 체류 기간 연장의 필요성 사이의 관계(또는 연관)가 설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요청이 거부되면 서면 통지(원하는 언어로)를 받게 됩니다. 시에서 실수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다음 주소로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ASOReview@oem.nyc.gov 그리고 결정을 바꾸도록 요청하세요. 그들은 귀하의 요청을 검토한 후 신속하게 답변해 드릴 것입니다. 이메일이 없는 경우 이메일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0일 또는 60일 통지가 만료되기 전에 연장을 요청하지 않으면 보호소를 떠나야 합니다. 소지품을 현재 보호소에 최대 10일 동안 남겨둘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신규 도착자는 소지품 분실 또는 도난을 신고했습니다.
갈 곳이 없거나 연장 요청이 거부된 경우, 드롭인 센터로 가실 수 있습니다. 드롭인 센터는 밤에 실내에 머물 수 있는 장소이지만 침대는 없고 의자만 있습니다. 드롭인 센터에는 욕실과 식사가 제공됩니다. 또한 현장이나 시의 다른 장소에서 샤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드롭인 센터로 가는 길은 재티켓팅 센터 직원에게 문의하세요. 기상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시 대피소나 드롭인 센터(drop-in center)에서 실내에 머물 수 있습니다.
보호소에 부적격하다고 판정된 후 도움이 필요하거나, 연장 요청이 거부되었거나, 장애로 인해 편의 시설이 필요한 경우, 212-298-3160번으로 법률 구조 협회(Legal Aid Society)의 노숙자 권리 프로젝트(Homeless Rights Project)에 전화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일 오전 1시부터 오후 888시까지 358-2384-9-5로 전화하여 노숙자 연합의 위기 중재 프로그램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노숙자 연합 직원은 전화로 도움을 주거나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약속에 의해서만 개인 회의. 사전에 핫라인에 전화하여 약속을 잡아야 합니다.
이 문서의 정보는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 Legal Aid Society에서 준비했으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이 정보는 변호사-고객 관계를 생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이를 수신한다고 해서 구성되지 않습니다. 전문 법률 고문을 고용하지 않고 정보에 따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 업데이트 : 6 6월 2024
2024년 법률구조협회. 판권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