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작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경우 연장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살 곳을 찾았고, 30일 이내에 그곳으로 이사할 수 있습니다.
- 30일 이내에 뉴욕시를 떠나게 됩니다.
- 앞으로 30일 이내에 청문회 또는 기타 이민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 귀하는 심각한 의료 절차에서 회복 중입니다.
- 향후 30일 이내에 심각한 의료적 치료를 받거나 심각한 질병으로 인해 약속이 있는 경우
- 대피소를 벗어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여전히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귀하가 조치를 취했음을 입증할 수 없고 계속해서 다른 주택을 찾거나 보호소에서 이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경우, 처음 30일 또는 60일 이상 보호소에 머무르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체 조치 통지"를 받고 연장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 St Brigid Reticketing Center(185 E 7th Street, New York, NY 10009)로 가셔야 합니다. 재발권 센터는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됩니다. 귀하는 보호소 체류가 종료되기 최소 XNUMX주일 전에 시로부터 “대체 조치 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일 또는 60일이 끝나기 XNUMX주일 전에 재발권 센터에 가서 연장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발권센터에 도착하시면 직원에게 "연장신청"을 원한다고 말씀해주세요. 그들은 귀하에게 "정상참작이 가능한 상황"이 있다는 증거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제공해야합니다. 그러면 St. Bridget's 직원이 귀하의 연장 자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귀하가 자격을 갖추면 직원은 귀하가 보호소에 얼마나 오래 머물 수 있는지 알려주는 새로운 통지서를 발행할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경우, 귀하의 요청이 거부된 이유가 포함된 통지를 귀하가 선호하는 언어로 받게 됩니다. 또한 결정을 검토할 수 있는 감독자에게 이메일을 보낼 수 있는 이메일 주소도 포함됩니다. 이메일 계정이 없거나 이메일을 보낼 수 없는 경우, 재티켓팅 센터 직원이 계정 설정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거부 통지를 받은 경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장 요청이 거부되면 어떻게 되나요?" 섹션을 참조하세요.)
요청할 수 있는 연장 횟수에는 제한이 없지만, 새로운 연장을 요청할 때마다 "참작이 가능한 상황"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30일(또는 60일)이 끝나기 전에 연장을 요청하지 않거나 연장 요청이 거부된 경우, 대피소를 떠나 St Brigid Reticketing Center(185 E 7th Street)로 가셔야 합니다. , New York, NY 10009) 다른 배치를 요청하세요. 이때 미국 내 다른 곳이나 해외로 가는 항공권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