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함께 HERRC 보호소에 거주하는 경우 60일 통지를 받게 됩니다. New York City Department of Homeless Services(“DHS”) 보호소에 거주하는 경우 60일 통지를 받지 않으며 보호소 규칙을 준수하는 한 체류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자녀가 있는 가족인 경우 60일 보호소 통지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
뉴욕시는 60년 15월 2022일 이후 미국에 도착하여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HERRC 보호소에 거주하는 자녀를 둔 가족에게 60일 통지를 발급합니다. 이 60일 통지는 가족에게 보호소 배치가 XNUMX일 후에 종료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60일 통지서는 누가 받게 되나요?
보호소 공지에 나와 있는 60일 기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즉, 현재 보호소에 머물기 위해 통지일로부터 최대 60일이 주어진다는 의미입니다. 60일 후에는 새로운 배치가 필요한 경우 45 East 45th Street, New York, NY 10007에 위치한 Roosevelt Hotel의 Arrival Center로 돌아와서 재신청해야 합니다.
보호소에 60일 이상 머물 수 있도록 연장을 받을 수 있나요?
다음 그룹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재 보호소에 머무르는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HERRC 보호소의 임산부 및 유아:
임신 6기 임신부와 60개월(XNUMX) 미만의 영아는 자동으로 XNUMX일 규칙에 대한 예외를 받습니다. 이러한 그룹은 영아가 XNUMX개월이 될 때까지 현재 보호소에 머물 수 있습니다.
장애인:
가족 중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 온 가족이 60일 통지에 따라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가 명백한 경우(예: 휠체어를 사용하는 경우) 장애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애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장애가 있는 사람은 의료 제공자(또는 장애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진 다른 전문가)로부터 장애가 있는 가족 구성원에게 연장 또는 예외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는 서한을 받아야 합니다. 편의 제공이 허가되면 온 가족이 60일 체류에 대해 연장을 받게 됩니다. 참고: 장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연장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서류에는 장애를 수용하기 위해 연장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K-6 학년의 학령기 자녀를 둔 일부 가족:
유치원부터 6학년까지의 학령기 자녀가 있는 경우, 시는 처음으로 60일 통지를 받을 때 이사를 요청합니다. 그러나 현재 두 번째 보호소에 있으며 두 번째 60일 통지, 현재 보호소에 머물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K-6 자녀를 둔 대부분의 가족이 한 번만 이사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우리 가족이 60일 통지서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에서는 다른 거주지를 찾으시기를 기대합니다. 사회 복지 기관 및 비영리 단체에 도움을 요청하고, 보호소에서 이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자리나 학교를 찾아보세요. 케이스 관리자와 만나 다른 주택 옵션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거주지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다른 보호소에 배치할 권리가 있습니다. 가족 중 한 명 이상이 장애가 있어 연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최대한 빨리 케이스 관리자나 현장 직원에게 합리적인 편의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해야 합니다.
60일이 지나도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60일째 되는 날, 모든 소지품을 챙기고 현재 보호소를 떠나 루즈벨트 호텔의 도착 센터로 가서 다른 배치를 신청해야 합니다. 현재 보호소에는 소지품을 두고 갈 수 없습니다. 루즈벨트 호텔에는 60일 후에 돌아오는 가족을 위한 별도 대기줄이 있습니다. 배치를 기다리는 동안 식사가 제공됩니다.
가족이 Roosevelt Hotel에 다시 지원하는 동안 자녀가 학교를 결석해야 합니까?
학령기 아동은 60일 후에 보호소를 재신청하는 동안 학교에 남을 수 있습니다. 시에서 새로운 HERRC 보호소에 배치하면 학령기 아동을 루즈벨트 호텔로 데려가지 않고도 바로 새로운 보호소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NYC DHS 시스템에 배치될 수 있습니다. DHS 보호소 배치를 받으면 새로운 보호소에 가기 전에 자녀를 Roosevelt Hotel로 데려와야 합니다. Arrival Center의 직원이 가족을 위한 배치를 찾으면 자녀를 데려와야 하는지 알려줄 것입니다.
60일 후에 다시 신청하면 또 다른 보호소 배치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자녀를 둔 가족은 뉴욕시에서 보호소를 가질 권리가 있으며, 재신청 시 시는 귀하의 가족을 위한 다른 배치를 찾아야 합니다. 새로운 배치는 DHS 보호소에서 60일 동안 HERRC에 있을 수 있으며, 시간 제한은 없습니다.
다시 신청한 후 원래 배치로 돌아갈 수 있나요?
안타깝게도, 아니요. 현재 시에서는 가족이 원래 배치된 곳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뉴욕시의 보호소 시스템 중 하나에서 새로운 배치를 받게 됩니다.
우리 가족은 자녀의 학교와 가까운 보호소에 배치됩니까?
현재 시는 가장 어린 자녀가 K-5 학교에 다니는 경우 가족이 가장 어린 자녀의 학교가 있는 자치구의 보호소에 배치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현재 정책이지만, 시는 두 번째 60일 통지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가족을 가장 어린 자녀의 학교와 같은 자치구에 두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자녀의 교육 권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새로운 이민자 학생으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
60일 통지 기간이 만료된 후 재신청 절차는 얼마나 걸리나요?
몇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재신청하는 날 배정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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