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함께 HERRC 보호소에 거주하는 경우 60일 통지를 받게 됩니다. 뉴욕 시 노숙자 서비스부(“NYC DHS”) 보호소에 거주하는 경우 귀하 또는 가족 구성원이 시의 인적자원 관리국(“HRA”)에 활성 현금 지원 사례가 없는 한 60일 통지를 받게 됩니다. NYC DHS 보호소에 거주하고 가족 구성원에 대한 HRA에 활성 현금 지원 사례가 있는 경우 현재 체류 기간 제한이 없으며 60일 통지를 받지 못합니다.
자녀가 있는 가족인 경우 60일 보호소 통지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
뉴욕시는 60년 15월 2022일 이후 미국에 도착하여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보호소에 거주하는 자녀를 둔 모든 가족에게 60일 통지를 발행합니다. 이 60일 통지는 가족들에게 보호소 배치가 XNUMX일 후에 종료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60일 통지서는 누가 받게 되나요?
보호소 통지서의 60일 기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즉, 통지일로부터 최대 60일 동안 현재 보호소에 머물 수 있습니다. 60일 후에는 새로운 배치가 필요한 경우 Roosevelt Hotel의 Arrival Center로 돌아와서 재신청해야 합니다.
보호소에 60일 이상 머물 수 있도록 연장을 받을 수 있나요?
다음 그룹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재 보호소에 머무르는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NYC DHS Shelter에 거주하며 현재 현금 지원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NYC DHS 보호소에 거주하는 가족이고 "현금 지원" 또는 "안전망 지원"이라는 HRA 프로그램을 통해 정부로부터 돈을 받고 있다면 시간 제한 없이 보호소에 계속 머물 수 있습니다.
HERRC 보호소의 임산부 및 유아
임신 6기 임신부와 60개월(XNUMX) 미만의 영아는 자동으로 XNUMX일 규칙에 대한 예외를 받습니다. 이러한 그룹은 영아가 XNUMX개월이 될 때까지 현재 보호소에 머물 수 있습니다.
무능
가족 중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 온 가족이 60일 통지에 따라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가 명백한 경우(예: 휠체어를 사용하는 경우) 장애 증빙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장애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장애가 있는 사람은 의료 제공자(또는 장애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진 다른 전문가)로부터 장애가 있는 가족 구성원에게 연장 또는 예외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는 서한을 받아야 합니다. 편의 제공이 허가되면 온 가족이 60일 체류에 대해 연장을 받게 됩니다. 참고: 장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연장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서류에는 장애를 수용하기 위해 연장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우리 가족이 60일 통지서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현금 지원 자격이 있지만 미해결 사례가 없는 경우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시에서는 다른 거주지를 찾고, 사회 복지 및 비영리 단체에 도움을 요청하고, 보호소에서 이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가능한 일자리나 학교를 찾아보기를 기대합니다. 케이스 관리자와 만나 다른 주택 옵션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가족 중 한 명 이상이 장애가 있어 연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 합리적인 편의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가능한 한 빨리 케이스 관리자나 현장 직원과 상의해야 합니다.
현금 지원이나 안전망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망명 또는 임시 보호 지위를 신청했고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격이 있습니다. 다른 이유로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금 지원을 받으려면 HRA에 신청해야 합니다. HRA에서 신청서를 처리하는 데 30일이 걸리므로 자격이 있는 경우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안전망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먼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HRA에 액세스, 언제든지 직접 방문 HRA 혜택 액세스 센터또는 인쇄 종이 사본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나 메일로 보내세요 HRA 혜택 액세스 센터. 신청서 사본이 필요하거나 질문이 있는 경우 HRA 정보 전화 718-557-1399로 전화하세요.
신청서를 제출한 후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AccessHRA 앱에 서류를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처리하려면 면접도 완료해야 합니다. 면접을 완료하려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29시 273분부터 오후 1872시까지 CA 면접 전화선 8-30-5로 전화하세요. 면접을 위해 케이스워커와 연결되기 전까지 몇 시간 동안 대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HRA에서 30일 이내에 사건을 처리해야 합니다. 사건이 30일 이내에 처리되지 않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보호소 직원에게 문의하거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88시부터 오후 663시까지 6880-10-00으로 전화하여 The Legal Aid Society의 Access to Benefits 헬프라인에 문의하세요.
60일이 지나도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60일째 되는 날, 모든 소지품을 챙기고 현재 보호소를 떠나 45 East 45th Street, New York, NY 10007에 있는 Roosevelt Hotel(Arrival Center라고도 함)로 가서 다른 배치를 신청해야 합니다. 현재 보호소에는 소지품을 두고 갈 수 없습니다. Roosevelt Hotel에는 60일 후에 돌아오는 가족을 위한 별도 대기줄이 있습니다. 배치를 기다리는 동안 식사가 제공됩니다.
가족이 Roosevelt Hotel에 다시 지원하는 동안 자녀가 학교를 결석해야 합니까?
학령기 아동은 60일 후에 보호소를 재신청하는 동안 학교에 남을 수 있습니다. 시에서 새로운 HERRC 보호소에 배치하면 학령기 아동을 루즈벨트 호텔로 데려가지 않고도 바로 새로운 보호소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NYC DHS 시스템이나 뉴욕 호텔 협회(“HANYC”)를 통해 호텔 객실에 배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치 중 하나를 받으면 새로운 보호소에 가기 전에 자녀를 Roosevelt Hotel로 데려와야 합니다. Arrival Center의 직원이 가족을 위한 배치를 찾으면 자녀를 데려와야 하는지 알려줄 것입니다.
60일 후에 다시 신청하면 또 다른 보호소 배치를 받을 수 있나요?
예. 자녀가 있는 가족은 뉴욕시에서 보호소를 가질 권리가 있으며, 귀하가 다시 신청할 때 시에서는 귀하의 가족이 다른 곳을 찾아야 합니다. 새로운 배치는 60일 동안 HERRC, 28일 동안 호텔 또는 정해진 시간 제한 없이 DHS 보호소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신청한 후 원래 배치로 돌아갈 수 있나요?
안타깝게도, 아니요. 현재 시에서는 가족이 원래 배치된 곳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뉴욕시의 보호소 시스템 중 하나에서 새로운 배치를 받게 됩니다.
우리 가족은 자녀의 학교와 가까운 보호소에 배치됩니까?
현재 시에서는 가족들이 가장 어린 자녀가 다니는 학교 자치구의 보호소에 배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이 현재의 정책이지만, 시에서는 두 번째 60일 통지가 만료된 후에도 가장 어린 자녀의 학교와 동일한 자치구에 가족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자녀의 교육적 권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새로운 이민자 학생으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
내 가족이 이전 배치에서 우편물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사한 후 원래 보호소는 일정 기간 동안 우편물을 보관해야 합니다. 중요한 문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떠나기 전에 보호소 직원에게 우편물을 얼마나 오랫동안 보관할지 물어보세요.
60일 통지가 만료된 후 재신청 절차는 얼마나 걸리나요?
몇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재신청하는 날 배정을 받아야 합니다.
책임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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