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2.4 팬데믹 기간 동안 임대료를 지불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뉴욕 주민들에게 19억 달러 이상이 제공됩니다. 이 기금에 대한 신청은 1년 2021월 XNUMX일부터 시작됩니다. 신청은 다음을 통해 완료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ERAP 포털.
이민자 가족을 위한 NYS Rent Relief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
**중요 업데이트**
뉴욕주 ERAP 신청은 20년 2023월 9일 동부 표준시 오후 00시 이후에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이 신규 신청에 대해 마감되더라도 OTDA는 해당 시간 이전에 제출된 신청서를 계속 처리할 것입니다.
ERAP 신청이 계류 중인 동안에는 퇴거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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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COVID-19 기간 동안 임대료를 지불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임대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금은 상환할 필요가 없으며 집주인이 이러한 자금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서류미비자이거나 혼혈 가족인 경우 212-298-3490으로 전화하여 뉴욕주 임대료 경감 프로그램 신청에 도움을 받으십시오.
NYS 임대료 경감 프로그램
임대료 감면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COVID-19의 영향을 받은 가구는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뉴욕주의 임대료 경감 프로그램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도움을 얻는 방법
212-298-3490으로 전화하여 뉴욕주 임대료 경감 프로그램 신청에 도움을 받으십시오.
헬프라인은 임대 구제 및 퇴거 방지 신청과 관련된 법적 지원 및 지침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헬프라인은 또한 뉴욕의 비시민권자 및 서류미비 세입자가 기본 및 COVID-19 관련 주택 권리 및 보호에 대한 최신 정보에 접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헬프라인은 로빈 후드 재단에서 자금을 지원합니다.
고정 프로그램
FASTEN은 COVID-19 위기 이후 취약한 세입자가 집에 머물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FASTEN은 개인을 임대 연체 지원을 포함한 서비스 및 재정 자원에 연결합니다.
FASTEN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소득이 지역 중위소득 50% 미만이고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주택 불안정(임대료 체납 등)에 직면한 가구는 지원 대상이다. 개인은 이민 신분이나 고용 신분에 관계없이 자격이 있습니다.
책임 부인
이 문서의 정보는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 Legal Aid Society에서 준비했으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이 정보는 변호사-고객 관계를 생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정보를 수신한다고 해서 구성되지 않습니다. 전문 법률 고문 없이 정보에 따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