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및 학생 권리
학생들은 교육 서비스에 관한 권리가 있습니다. Legal Aid Society는 뉴욕시 어린이들을 위한 조기 개입, 특수 교육, 일반 교육 및 정학 옹호를 제공합니다.
자료
총 10 개
- 대안 학교 및 고등학교 동등 학위 프로그램
- 조기 개입 서비스
- 노숙자 학생 권리
- 이민자 학생: 고등학교
- 이민자 학생: ICE
- 이민자 학생: 초등학교
- 학교 등록 및 등록
- 학교 정학
- 특수교육: 미취학 아동
- 특수교육: 학령기
도움을받는 방법
법률 구조 협회(Legal Aid Society)가 가정 법원이나 형사 법원 사건에서 귀하 또는 귀하의 자녀를 대리하는 경우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교육 문제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법원이나 형사법원 사건에 연루되지 않은 경우, 888-663-6880번으로 Access to Benefits 헬프라인에 전화하여 자녀의 교육적 필요에 대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뉴욕시에서 다가오는 교육감의 정지 처분 심리에 대한 대리인이 필요한 경우, 정지 처분 핫라인 718-250-4510으로 전화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