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지원
Legal Aid는 항소 법원 개요를 위해 Pro Bono 연구 지원을 구합니다.
임대료 안정화 건물 소유주, HUD 계약에 이의를 제기 지역 임대료 규정을 선점하지 않음
Legal Aid Society는 북부 맨해튼의 건물에 거주하는 저소득 및 중간 소득 세입자의 비법인 세입자 협회를 나타냅니다. 세입자를 대신하여 Legal Aid Society는 뉴욕 카운티 대법원에 세입자의 세입자가 뉴욕시 임대료 안정화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선언적 판결을 구하고 임대료 초과 청구에 대해 소유주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7년 29월, 뉴욕 카운티 대법원은 약식 판결에 대한 소유주의 신청을 기각하고 세입자의 반대 동의를 승인했으며, HUD의 권한은 임대료 안정화법을 우선하지 않으며 2000년 XNUMX월 XNUMX일 현재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소유주는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소했고 항소부는 건물이 HCDA에 따라 2011년 이전에 선점되었지만 이후 임대료가 안정화되었음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쪽도 법원이 차이를 분할하는 방식에서 결정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유자는 하급 법원에서 임대료 초과 청구 문제에 대한 최종 판결을 받으면 항소 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001년부터 2011년까지는 선취득권이 적용되지 않아야 하고, 주택담보대출을 선지급한 후 2001년에 건물이 임대료 안정화에 들어갔고, 소유주는 건물이 2011년 이후에도 선점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Legal Aid Society는 회신 브리핑을 준비하기 위해 연구 지원을 찾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연방 기관으로서 HUD의 권한에 초점을 맞추고 "선점에 대한 추정"이 있으며 연방 충돌 선점이 이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우리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연구를 찾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