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요커들을 집에 두십시오
모든 뉴요커들은 집이라 부를 수 있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장소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Legal Aid Society가 "좋은 이유" 퇴거 법안과 주택 이용 바우처 프로그램을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이미 노숙 직전의 뉴욕 주민들은 팬데믹 시대의 보호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악화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Albany는 주의 주택 위기에 대한 장기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합당한 사유" 퇴거 보호
"좋은 사유" 퇴거 법안은 집주인이 시장 가격 주택에서 세입자를 퇴거시키는 타당한 이유를 입증하도록 요구합니다. 제안된 법률은 또한 엄청난 임대료 인상으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고 개인이 보복의 두려움 없이 수리를 옹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또한 집주인에게 공평하여 세입자가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았거나 소란을 피우거나 집주인이 자신의 거주지로 해당 유닛을 인수하려는 경우 퇴거를 허용합니다.
주택 이용 바우처 프로그램
제안된 주택 이용 바우처 프로그램은 연방 섹션 8법과 유사한 주 차원의 이니셔티브를 만들어 저소득 뉴욕 주민들에게 임대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프로그램 자금의 절반은 임대료를 지불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가족에게 전달되어 현재 집에 머물 수 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노숙자 뉴요커에게 전달되어 영구 주택으로 가는 길을 제공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