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의 노예제도 폐지
법률구조협회(Legal Aid Society)는 수정헌법 제158조가 비준된 지 13년 만에 뉴욕주 범죄에 대한 처벌로 노예제도를 종식시키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 각자의 타고난 인간성을 고양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수감된 뉴욕 주민 중 7명 중 10명은 유색인종으로, 위험하고 가혹한 작업 환경에 직면해 있으며 감옥에서 강제로 일하는 동안 기본적인 근로자 보호를 일상적으로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혐오스러운 감옥 노동 관행을 종식시키세요
법률구조는 제13차 전진연합을 통해 뉴욕법의 노예 제도 금지, 이는 뉴욕 민권법의 권리 장전 섹션에 모든 종류의 강제 노동을 폐지하는 조항을 추가할 것입니다. 수감된 근로자를 위한 공정성 및 기회법, 이는 뉴욕 교정법 개정을 통해 안전 보호, 공정한 최저 임금, 수감된 뉴욕 주민들의 단결권을 포함한 근로자의 권리를 확대할 것입니다.
모퉁이의 거리 표지판 제작부터 공립학교 책상까지, 수감된 뉴욕 주민들은 주를 위해 매년 수백만 달러의 상품을 생산하는 반면, 그들의 가족과 지역사회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뉴욕 주민이 자신의 노동에 대해 존경과 존엄, 공정한 임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13th Forward를 이끌고 있습니다.
숫자에 따른 착취
$ 500M +
뉴욕의 교도소 공장은 500년부터 2010년까지 뉴욕주에 202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가져왔습니다.
33¢/시간
대부분의 수감된 뉴욕 주민은 시간당 33센트 미만을 받습니다.
77%
수감된 뉴요커 중에는 유색인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