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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Diamond, Britt 대 NYCHA 합의 통지(난방 및 온수 중단)

A'Seelah Diamond와 Ruth Britt(원고로 명명됨)가 자신과 다른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개시한 집단 소송이 현재 뉴욕 주 뉴욕 카운티 대법원(색인 번호 153312/2018)에 계류 중입니다. NYCHA와 Oyeshola Olatoye를 상대로 1년 2017월 31일부터 2018년 2017월 2018일(XNUMX~XNUMX년 난방 시즌) 사이에 뉴욕시 주택청(NYCHA)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건물에 기록된 세입자였던 유사 위치의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NYCHA가 난방 및 온수 중단으로 인해 주거 적합성 보증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근거한 손해 배상에 대한 NYCHA 의장 겸 CEO(“피고인”)로서의 자격.

제안된 합의

피고인들은 총 $5,000,000의 합의 보상금을 합의 집단 간에 공유할 임대료 공제 형태로만 분배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제안된 합의의 전체 조건은 법원에 보관되어 있는 집단소송 합의 및 일반 석방 규정(“약관”)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사본은 다음에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확인해 보세요..

자격

이 통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귀하가 합의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귀하는 합의 집단의 구성원일 뿐이며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임대료 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 귀하는 현재 NYCHA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건물의 기록상 세입자입니다.
  • 귀하는 2017~2018년 난방 시즌 동안 NYCHA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건물의 기록상 세입자였습니다. 그리고
  • 24~2017년 난방 시즌 동안 연속 2018시간 이상 지속되는 난방 및/또는 온수 중단을 한 번 이상 경험하셨습니다.

공정성 청문회

법원은 27년 2024월 10일 오전 111시에 뉴욕주 대법원(주소: 10013 Center Street, New York, NY 1166, Courtroom XNUMX)에서 합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정성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 공정성 심리 장소와 날짜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출석하기 전에 아래에 명시된 집단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더 알아보기

여기에서 공정성 청문회 공지 전문을 읽어보세요. 영어스페인어. 귀하가 포함되었는지 여전히 확실하지 않거나 다른 질문이 있는 경우 다음 주소로 이메일을 통해 무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Diamond_v_NYCHA@willkie.com 또는 다음 주소로 1종 우편을 보내십시오.

윌키 파 & 갤러거 LLP
샤이마 후세인
787 세븐스 애비뉴
뉴욕, 뉴욕 10019
212-728-8000
SHussein@willkie.com 

프레시필즈 Bruckhaus Deringer US LLP
메리 이튼
3 세계 무역 센터
175 그리니치 스트리트, 51층
New York, NY 10007
212-277-4000
mary.eaton@freshfield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