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조 학회

주의

EG 대 뉴욕시 집단 소송 화해 통지

Legal Aid Society와 Milbank LLP는 EGet al. v. 뉴욕시 외. – 작년에 시 쉼터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지 않아 취학 연령 자녀가 있는 쉼터 거주자를 위한 집단 소송 원격으로 학교에 다니다.

**공정성 청문회 변경**

공정성 청문회는 이제 2년 3월 2021일 금요일 오후 888시에 원격으로 진행됩니다. 당사자 및 일반 대중은 (363) 4749-9196964로 전화하고 액세스 코드 XNUMX를 입력하여 절차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ShelterWiFiCase@legal-aid.org 질문이 있는 경우 1-800-649-9125로 전화하십시오.

제안된 화해 통지

합의에 따라 시 전역에 걸쳐 200명 이상의 취학 연령 아동이 있는 11,000개 이상의 보호소에 무선 인터넷을 설치하여 이 아동들이 COVID-19 대유행 기간 동안 원격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년 2021월 75일 현재, 시는 대다수의 대피소(약 31%)에 무선 인터넷을 설치했습니다. 설치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보호소의 경우, 시는 보호소에 수용된 모든 어린이가 적절한 원격 교육 액세스를 제공하고 2021년 XNUMX월 XNUMX일까지 설치를 실질적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상당한 임시 조치 및 지원을 착수할 것입니다.

합의는 또한 다음을 보장합니다.

  • 가족이 태블릿 관련 문제를 보고하면 뉴욕시 교육청(DOE)은 다음을 수행합니다.
    - 보고서를 받은 후 수업일 기준 XNUMX일 이내에 해당 가족에게 연락합니다.
    - 가족과 대화한 후 수업일 기준 XNUMX일 이내에 시에서 제공한 SIM 카드, 태블릿 또는 개별 핫스팟을 교환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필요가 있는 경우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후 수업일 기준 XNUMX일 이내에 교환 일정을 잡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수행합니다.
  • 보호소 제공자는 모든 지역 법률 30 언어로 거주자에게 이 전용 헬프데스크 및 기술 지원의 가용성에 대해 알리는 눈에 띄는 표지판을 모든 보호소에 계속 부착해야 합니다.
  • 쉼터 제공자는 각 쉼터 거주자에게 새 거주자를 위한 입원 및 도착 절차의 일부로 동일한 정보가 포함된 사실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쉼터 사례 관리자와 정기적으로 예정된 회의에서 거주자의 인터넷 연결 상태를 논의합니다.

질문이 있거나 합의서 사본을 받으려면 이메일을 통해 법률 구조 팀에 문의하십시오. ShelterWiFiCase@legal-aid.org 또는 1-800-649-9125로 전화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DHS 및 HRA 대피소의 학생을 위한 WiFi 액세스에 관한 집단 소송 합의 제안을 읽어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