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가 귀하를 고용하기를 원하면 고용주는 보건부(DOH)의 범죄경력기록조회(CHRC) 시스템을 통해 전자 신원조회 요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DOH는 귀하의 범죄 기록 사본을 검토하고 귀하가 취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 후 고용주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518-408-1627번으로 DOH에 전화하여 DOH가 고용주에게 어떤 종류의 편지를 보냈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DOH가 고용주에게 보낼 수 있는 서신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중 없음" 편지
계류 중인 체포가 없고 범죄 전과가 없는 경우(또는 모든 체포 및 유죄 판결이 봉인된 경우) DOH는 고용주에게 이 서신을 보낼 것입니다. 이 서신은 DOH가 귀하의 취업을 승인했음을 의미하며 서신에는 체포 또는 유죄 판결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부인하지 않는 편지
귀하가 적어도 하나의 범죄 전과를 가지고 있지만 DOH가 귀하의 유죄 판결 기록으로 인해 CNA 또는 HHA로 일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경우, DOH는 고용주에게 이 서신을 보낼 것입니다. 이 서신은 DOH가 귀하의 취업을 승인했음을 의미하지만 귀하의 신념과 고용주가 귀하를 고용할지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죄 판결 기록과 직업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거나 유죄 판결 기록이 당신이 사람이나 재산에 불합리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것을 나타내지 않는 한, 고용주가 당신의 유죄 판결 기록을 근거로 고용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포기하지 않았다" 편지
미결 혐의(현재 해고를 고려하여 연기된 혐의 또는 "ACD" 포함)가 있지만 DOH가 미결 혐의로 인해 CNA 또는 HHA로 일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DOH는 고용주에게 이 편지를 보낼 것입니다. 이 편지는 DOH가 귀하의 취업을 승인했음을 의미하지만, 편지에는 계류 중인 혐의가 나열되어 있으며 고용주가 귀하를 고용할지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잠시 보류" 편지
DOH에서 CNA 또는 HHA로의 고용 자격을 방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미결 요금이 있는 경우 DOH는 고용주에게 이 서신을 보낼 것입니다. 귀하의 기관이 이 서신을 받으면 DOH는 형사 사건이 해결되고 DOH가 고용 자격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때까지 귀하가 환자에게 직접 치료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형사 사건이 해결되는 즉시 DOH에 처분 증명서를 보내야 합니다.
보류 중인 거부
귀하가 최소한 한 번의 범죄 유죄 판결을 받았고 DOH가 귀하의 취업 자격을 거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 귀하와 고용주는 이 편지를 받게 됩니다. 고용주가 이 편지를 받으면 DOH는 귀하가 환자에게 직접 진료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DOH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 30일 이내에 DOH에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귀하가 이 편지에 응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편지에 응답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아래 질문 3을 참조하세요.
최종 거부
DOH에서 귀하가 취업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귀하와 고용주는 이 편지를 받게 되며 귀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