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가 없는 대부분의 세입자는 압류 조치 중이나 후에 어느 시점에서 이사해야 합니다.
임대료 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임대료 통제 또는 30개 이상의 유닛이 있는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 압류 중이나 이후에 이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귀하의 임차는 압류 후에도 유지되며 새 소유자는 귀하가 세입자로 남아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소유주가 압류되지 않고 부동산을 판매하려는 경우 소유주는 주택 법원에 퇴거 절차("보류" 절차라고 함)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유주는 세입자에게 XNUMX일 전에 임대 계약을 종료하도록 통지한 다음 주택 법원에 청원 및 청원 통지서를 송달해야 합니다. 법원에 도착하면 세입자는 합의를 협상하거나 법원에서 이사에 필요한 시간(최대 XNUMX개월)과 "사용 및 점유"(임대료 지불에 해당하는 금액)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압류의 일부로 세입자를 퇴거시키려는 경우, 세입자는 압류에 이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대법원에 소장 명령(지원 영장이라고도 함)에 대한 요청(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이 대출 기관의 신청을 승인하면 보안관은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요청(신청)에 반대할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통지를 받지 않았거나 유효한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입니다. 더 자주, 대출 기관은 압류 조치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택 법원에서 퇴거(보류) 절차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