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집주인에게 섹션 8 보조금 수락 요구
법률구조협회는 임대료 안정화 대상 주택 소유주가 임대료 안정화 대상 세입자로부터 연방 정부의 '섹션 8' 임대료 보조금을 계속 받아야 하며, 이 연방 보조금 프로그램에서 탈퇴할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상담 예약 번호 212-577-3300
법률구조협회는 임대료 안정화 대상 주택 소유주가 임대료 안정화 대상 세입자로부터 연방 정부의 '섹션 8' 임대료 보조금을 계속 받아야 하며, 이 연방 보조금 프로그램에서 탈퇴할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을 받아냈습니다.